홈
토픽
스파링
잉크
미션
전문가 신청
베리몰
나도 질문하기
세금·세무
세법공부경리
임대인경우
1-3개월은 월세를받았으니
세금계산서발행 했구요(종이)
4-6개월우 월세안주길래
세금계산서발행 안했습니다
월세수령상관없이 세금계산서 발행
해야한다는거 압니다
나중에대손으로공제 받는거
근데 임차인은 내가 세금계산서발행
안했는데도
공제가가능한가여?
종이받은거없음 공제못받는건지?
임차인이 공제못받아도
저는세금신고했으니 된건지...
전반적인사항을 좀설명부탁드려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임차인은 반드시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셔야만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한 것입니다. 본인이 발급안했다면 임차인도 공제 불가능합니다.
평가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