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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세법공부경리

세법공부경리

안녕하세요 부가세신고기간이라 문의드려요

임대인경우

1-3개월은 월세를받았으니

세금계산서발행 했구요(종이)

4-6개월우 월세안주길래

세금계산서발행 안했습니다

월세수령상관없이 세금계산서 발행

해야한다는거 압니다

나중에대손으로공제 받는거

근데 임차인은 내가 세금계산서발행

안했는데도

공제가가능한가여?

종이받은거없음 공제못받는건지?

임차인이 공제못받아도

저는세금신고했으니 된건지...

전반적인사항을 좀설명부탁드려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문용현 세무사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임차인은 반드시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셔야만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한 것입니다. 본인이 발급안했다면 임차인도 공제 불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