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금융원에 속해 있다고 등록번호가 없다고 하는데 사기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기는 타인을 기망하여 재산상 손해를 입히고,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는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 입니다. 그런 점에서 바로 위의 경우 사기의 점이 인정되는지 잘 살펴보아야할 것입니다. 실제 대출을 빌미로 재산상 손해를 끼친 점, 즉 채무를 발생 시킨 점 및 대출금을 편취한 점에 대한 증거 등이 있는 경우에는 사기죄로 고소를 고려해 볼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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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 사기를 당했는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심장이 막 뛰고 계속 우울해지네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으로 좀 더 사실관계를 살펴보아야 하겠습니다. 대출 사기라는 기망의 점과 관련 재산상 손해를 입은 점, 편취의 점을 명확하게 확인할 수 있어야 할 것으로 보이는 사안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 대응 여부를 고려해보아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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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면허 교통사고를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우선 아버님의 빠른 쾌유를 기원합니다. 관련하여 무면허 운전의 점이 있다면 상당히 불리하게 과실 비율이 적용될 것으로 상대방 차량의 파손 여부에 대해서 상당한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는 것으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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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거를 요구하는 녹취파일의 날짜를 조작하여 퇴거불응을 하였다고 고소와 소송을 재기한 경우 어떻게 대응하면 되는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수사기관에 원본을 요청하기는 어려운 사항으로 보입니다. 수사 관련 증거 등에 대해서 질문자 측에서 이를 소지 하고 있지 않는 경우에는 사실상 증거 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이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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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매도하면서 가계약금을 받았는데 사정상 못팔면 배액배상 꼭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으로 사정을 보아야 하겠지만 계약금조로 일부 금원을 교부 받은 이상, 다른 시세의 폭등 등의 개인적인 사유로 해지를 하기 위해서는 계약금조로 교부받은 금액의 배액을 반환 하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주의를 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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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과속카메라는 어디에 있는지 다 알려주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과속카메라는 과속으로 인한 교통사고 방지를 위해 설치가 되며, 운전자에게 일정 거리 이전 부터 그 단속여부와 사실을 미리 알리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교통 사고 방지 예방을 위해서 설치 된 것이지 이에 대해서 단속을 위해서만 설치 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기 때문에 그 위치를 알려 주는 것이 위법한 것은 아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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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의단체 명예회원 의결권 제한을 규정하는 것이 위법인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적 모임의 회칙 등에 특별히 의결권을 규정하는 점에서 세세하게 법에서 일부 사항에 까지 규정한 점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구체적으로 살펴 보아야 하겠으나 정족수나 의결권이 없는 명예회원을 둔다고 하여 특별히 위법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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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층으로 이사를 했는데요 하자부분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특별히 문제가 될 부분은 적어 보이며, 원상회복 의무를 지게 되나 원상회복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당시의 상태로 반환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원상회복 의무나 수리 책임을 진다 보기는 어렵겠습니다. 해당 통보해 놓은 내역 등을 잘 보관해 놓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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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횡단 중앙선까지 갔다가 다시오면 범칙금 내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도로교통법 제10조(도로의 횡단) ① 지방경찰청장은 도로를 횡단하는 보행자의 안전을 위하여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횡단보도를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14.11.19>② 보행자는 제1항에 따른 횡단보도, 지하도, 육교나 그 밖의 도로 횡단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도로에서는 그 곳으로 횡단하여야 한다. 다만, 지하도나 육교 등의 도로 횡단시설을 이용할 수 없는 지체장애인의 경우에는 다른 교통에 방해가 되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도로 횡단시설을 이용하지 아니하고 도로를 횡단할 수 있다.③ 보행자는 제1항에 따른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도로에서는 가장 짧은 거리로 횡단하여야 한다.④ 보행자는 모든 차의 바로 앞이나 뒤로 횡단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횡단보도를 횡단하거나 신호기 또는 경찰공무원등의 신호나 지시에 따라 도로를 횡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⑤ 보행자는 안전표지 등에 의하여 횡단이 금지되어 있는 도로의 부분에서는 그 도로를 횡단하여서는 아니 된다.제157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제5조, 제8조 제1항, 제10조 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위반한 보행자제6조제1항·제2항·제4항 또는 제7조에 따른 금지·제한 또는 조치를 위반한 보행자제9조 제1항을 위반하거나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경찰공무원의 조치를 위반한 행렬 등의 보행자나 지휘자제68조 제3항을 위반하여 도로에서의 금지행위를 한 사람무단횡단으로 행위에 나아가 중간 부분까지 간 이상은 위반 행위로 볼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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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경우 명예훼손의 특정성이 성립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위의 내용 즉 기술해주신 내용만을 가지고는 특정성이 성립하였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명확하게 신상이 특정되어야 하는데 이를 유추할 수 있는 정도에 한한다면 특정성의 요건을 명확하게 갖추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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