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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냥한벌새2
상냥한벌새221.07.03

무면허 교통사고를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72세이신 저희 아버지가 사륜 오토바이 타시고 집에 오시는 길에 자동차와 접촉사고가 발생하였는데 서로 범버가 부서졌다고 합니다 쌍방 과실이라고 하고 월요일에 교통과로 오라고 합니다 아버지는 현제 무면허 인데 상황을 어떻게 대처를 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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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7.03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무면허 운전에 사륜 오토바이라면 보험도 없을 것이기에 무면허, 무보험 사고로 처리 됩니다.

    사고 상황에 따라 양측 과실을 산정하게 되며 과실분에 대해서는 민사적 손해배상 책임을 집니다.

    또한 무면허, 무보험 사고에 대해 형사건 처리 되어 벌금형 등이 선고될 것으로 보입니다.

    가급적 상대방과 합의를 하시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무면허시라면 굳이 경찰접수없이 처리하시는 것이 나을 것입니다.

    125cc 미만의 경우에는 30만원 이하의 벌금이 나오고 125cc이상의 경우에는 3백만원 이하의 벌금이 나오고 과실부분에서도 무면허 운전의 경우 기본과실에 20프로가 가산됩니다.

    사람이 다친 것이 아니라면 원만히 합의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시·도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않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에는 자동차등을 운전해서는 안되며 이의 위반시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형사처벌받게 됩니다.

    따라서 질문자분 아버지가 무면허 운전을 하였고 교통사고까지 발생시킨 것이라면 상대방과 합의를 위한 노력을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대방과 사전에 협의하여 마무리하는 방향으로 진행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무면허 사실은 경찰이 조회를 통해 쉽게 파악할 수 있는바, 이를 문제삼는 경우에는 인정하고 선처를 구하시면 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우선 아버님의 빠른 쾌유를 기원합니다. 관련하여 무면허 운전의 점이 있다면 상당히 불리하게 과실 비율이 적용될 것으로 상대방 차량의 파손 여부에 대해서 상당한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는 것으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