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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10.22

무면허 및 신호위반 경미한 오토바이사고

아버님이 무면허 및 작은 삼거리 신호위반 경미한사고

이러할때는 무조곤 무면허인 아버님이 모든걸 물어줘야 하는건가요 아시는분 있으시면 답변좀 부탁 드려요

상황은 삼거리 신호위반 좌외전후 직진차량이 아버님오토바이 후미를 박아 넘어짐 아버님이 무면허라 아무말못함 합의금150만원 요구함 차량파손 으로 이럴땐 어떻게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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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무면허 신호위반 사고이기 때문에 100% 과실 입니다.

    무면허라서 과실이 100%가 아니고 신호 위반이라서 과실이 100%가 됩니다.

    웬만하시면 150만원 주고 합의를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상대방이 입원이라도 하고 경찰에 신고할 경우 벌금도 나오고 치료비와 위자료, 수리비와 수리기간 렌트비 등 더 많은 돈이 들어갈 것 입니다.


  • 김성훈 변호사blue-check
    김성훈 변호사20.10.22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신호위반하여 좌회전 후 직진하다가 오토바이 후미를 충돌한 경우, 직진차량의 과실이 높게 인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무면허인 점 역시 과실비율 상승요인이 됩니다.

    다만, 오토바이의 과실이 전혀 없다고 볼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그렇지만 무면허인점을 문제삼는 것으로 보이고, 아버님도 이 부분이 걱정되는 것으로 보이는바, 원활한 문제해결을 위해서는 합의하시는 것을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