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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단한이구아나74
단단한이구아나7421.07.02

복층으로 이사를 했는데요 하자부분

계약서에 입주 후 7일이내 내부 시설물 하자통보하지않으면 하자가 없는것으로 간주한다고해서

복층으로 올라가는 계단 손잡이가 심하게 흔들린다고 통보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알겠다면서 사용하기 불편하면 다음주에 한번더 말하면 봐주시겠다고하는데요

통보는 했는데 안불편하고 손잡이 빠질것 같진않아서 그냥 두려는데 수리안하면 나중에 방뺼때 제책임을 물을 수 있을까요? 통보는 했지만 관리를 안했으니 물어 내라느니 이런식으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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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특별히 문제가 될 부분은 적어 보이며, 원상회복 의무를 지게 되나 원상회복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당시의 상태로 반환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원상회복 의무나 수리 책임을 진다 보기는 어렵겠습니다. 해당 통보해 놓은 내역 등을 잘 보관해 놓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임대인은 임차목적물을 임대차계약 존속중 그 사용, 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하게 할 의무를 부담합니다.

    따라서 복층 계단 손잡이를 임차인이 수리하지 않았다고 하여 임차인에게 이에 대한 책임을 묻기는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