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화로 베란다문 고장을 집주인이 인정하면서도 수리를 못해준다네요
입주시 베란다문이 뻑뻑한걸 인지했으나 사진 ,동영상 촬영을 하지 못했습니다. 3윌 23일 입주후 6월초부터 베란다문이 이탈하여 6월 20일 동영상과함께 수리 요청했습니다. 처음에는 임대인이 수리해주겠다고 했고 임대인남편이 집에와서 확인후 업체선정해서 고쳐주겠다고했습니다. 2개월후인 오늘 갑자기 입주청소때 문제가 없었기때문에 고쳐주지못하겠다고 했습니다. 처음부터 문의 노후화는 인정했으나 저에게 원상복구를 시켜놓으라고 했다가 다시 안해도 된다고 했습니다. 카톡대화이기때문에 카톡증거는 있으나 전화증거는 없습니다.. 추후 임대인측이 제게 수리를 하는걸로 말을 바꿨을때 문제가 될까요? ㅠ 보증금 500만원에서 멋대로 수리비라고 제외하고 줄까봐요..
집주인이 수리안해줄꺼고 집주인이 저도 안해도 된다고 했습니다. 불편하면 집구해서 나가라고했는데, 나가기로 결정후 제가 임차인을 못구하면 계약기간만료전 나가는것이기때문에 제가 월세를 계속 내야하나요? 그리고 집주인이 수리를 안해줘서 생활상 불편함이 생겨서 나가는데 제가 임대인측 부동산비를 굳이 내줘야하나요? ㅜㅜ 근데 안내줬을때 계약기간채우라고 할까봐 그것도 걱정이에요..

임대인은 임차인이 거주하는 동안 발생한 하자에 대해 수리를 해줄 의무가 있습니다.
베란다 문이 고장 난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만약 임대인이 수리를 거부한다면, 임차인은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1. 임대인에게 베란다 문 수리를 요청하는 내용증명을 발송합니다.
2. 임대인이 수리를 거부하는 경우,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수리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3. 임대인이 보증금에서 수리비를 공제하고 반환하는 경우, 보증금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4. 임대인이 수리를 거부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해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임대인이 수리를 거부하여 생활에 불편함이 있다면, 계약 해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임대인은 새로운 임차인을 구해야 하며, 임차인은 이사 비용과 중개수수료 등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만약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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