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경우 명예훼손의 특정성이 성립할까요?
2개의 영상이 있습니다.
1번 영상은 자신이 일하는 직장의 사업장명과 지점명을 언급하고 그 직장에서 함께 일하는 특정인 A의 성명과 사진을 첨부하여 유튜브에 게재한 영상입니다. 이 직장은 교육과 관련된 A는 자신을 가르치는 선생님이라는 점을 언급하였습니다.
2번 영상은 유튜브 라이브로 직장의 구성원들과 특정인 A에 대한 험담을 한 영상입니다. 직장명이나 A의 실명을 주어로 언급하지는 않았습니다만 '수업할 때' 등의 어휘를 사용하였습니다.
피해자를 A로 하는 경우 비방목적이 명백하게 인정된다고 가정한다면, 이 경우 피해자 특정성을 성립한다고 볼 수 있을까요?
혹은 피해자를 사업장으로 하는 경우에는 어떨까요?
전문가 의견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1번 영상의 경우, 특정인 A의 성명과 사진이 첨부되어 있다면, 이것으로 피해자를 특정할 수 있어, 특정성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2번 영상의 경우, 험담내용상 A라는 점이 특정(수업할 때라는 표현을 통해 A가 특정될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되어야 특정성 요건이 인정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위의 내용 즉 기술해주신 내용만을 가지고는 특정성이 성립하였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명확하게 신상이 특정되어야 하는데 이를 유추할 수 있는 정도에 한한다면 특정성의 요건을 명확하게 갖추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