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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명예훼손·모욕

대범한꽃무지212
대범한꽃무지212

이 경우 명예훼손의 특정성이 성립할까요?

2개의 영상이 있습니다.

1번 영상은 자신이 일하는 직장의 사업장명과 지점명을 언급하고 그 직장에서 함께 일하는 특정인 A의 성명과 사진을 첨부하여 유튜브에 게재한 영상입니다. 이 직장은 교육과 관련된 A는 자신을 가르치는 선생님이라는 점을 언급하였습니다.

2번 영상은 유튜브 라이브로 직장의 구성원들과 특정인 A에 대한 험담을 한 영상입니다. 직장명이나 A의 실명을 주어로 언급하지는 않았습니다만 '수업할 때' 등의 어휘를 사용하였습니다.

피해자를 A로 하는 경우 비방목적이 명백하게 인정된다고 가정한다면, 이 경우 피해자 특정성을 성립한다고 볼 수 있을까요?

혹은 피해자를 사업장으로 하는 경우에는 어떨까요?

전문가 의견 부탁드립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1번 영상의 경우, 특정인 A의 성명과 사진이 첨부되어 있다면, 이것으로 피해자를 특정할 수 있어, 특정성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2번 영상의 경우, 험담내용상 A라는 점이 특정(수업할 때라는 표현을 통해 A가 특정될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되어야 특정성 요건이 인정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위의 내용 즉 기술해주신 내용만을 가지고는 특정성이 성립하였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명확하게 신상이 특정되어야 하는데 이를 유추할 수 있는 정도에 한한다면 특정성의 요건을 명확하게 갖추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