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물받았는데 절도품이라면 다시 돌려줘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공개 시장에서 구매한 경우에는 도품 유실물 특칙에 의하여 반환이 필요한 경우로 볼 여지가 있겠으나 위의 경우에 있어서 바로 반환이 필요한 경우라 보기는 어려울 수 있겠으나 선의 취득을 한 것인지 즉 선의인지 여부가 문제가 될 여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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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예인 광고 광고법 위반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위의 단편적인 사실만을 가지고 현행 표시 광고법의 위반 여부를 단정하기는 어려운 경우로 보입니다. 다만 표시 광고법에서 소비자를 기망하는 간접 광고 등의 경우 규제를 하고 있고 이에 대해서 물품의 광고의 목적임에도 이를 밝히지 않고 노출하는 점에서 표시광고법의 위반이 될 여지를 배제하기 어렵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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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이고 소액사기 고소를 하려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형사 고소 등에 대하여 본인이 미성년자가 혼자 진술을 하거나 고소를 하는 것이 완전히 불가능한 것은 아니나 고소인 진술과 관련 피해에 대한 시간 등이 소요 되는 점에서 특별히 실익이 없고 부모님께 연락이 안가게 하기는 어려운 경우로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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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인이 제 개인정보를 노출을 했어요.이럴경우에는 고소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위의 내용만으로는 보호 받는 개인정보가 아니라는 점, 본인이 게시를 한 점 등에서 공개를 한 사항이라는 점에서 바로 위의 경우만을 가지고 개인정보보호법의 위반이라고 단정하기는 다소 어려운 경우로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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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간 금전거래를 통해 법정이자 24% 초과해서 받았는데 2년전일인데 고소를 하겠다고 하는데 고소가 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으로 사실관계를 살펴야 하겠으나 최고 이자 제한법의 위반의 경우 이에 대해서 원금에 충당되고 초과하는 이자의 경우는 무효인 점에서 특별히 문제가 될 부분은 적어 보입니다. 상대방 역시 이에 대해서 특별히 소송 까지 제기할 실익은 크다고 보이지는 않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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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중에 돌려받은 경우에도 휴대폰 점유이탈물횡령으로 고소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위의 경우 점유이탈물 횡령죄 내지는 절도죄의 죄책을 지게 될 수 있는 정황이 인정되는 경우로 볼 여지는 있습니다. 다만 위의 내용만으로 바로 명확하게 위의 사실관계 및 증거가 명확하다 단정하기도 다소 어려운 경우로 볼 수 있겠습니다. 구체적인 경우의 파악이 좀 더 필요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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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 실업급여 받을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가족의 간병으로 인해 퇴직을 한 경우 「고용보험법」에 따라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일정 요건을 갖춘 사람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구직급여 수급☞ 간병으로 인한 퇴직 시 환자 가족은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구직급여를 지급합니다.· 「고용보험법」 제40조제2항에 따른 기준기간(이하 "기준기간"이라 함)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고용보험법」 제41조에 따른 피보험 단위기간을 말함)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를 포함)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 이직사유가 「고용보험법」 제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것·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개월 동안의 근로일수가 10일 미만이거나 건설일용근로자(「한국표준산업분류」의 대분류상 건설업에 종사한 사람을 말함)로서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4일간 연속하여 근로내역이 없을 것(최종 이직 당시 일용근로자였던 사람만 해당)· 최종 이직 당시의 기준기간의 피보험 단위기간 동안 다른 사업에서 제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는 사유로 이직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피보험 단위기간 중 90일 이상을 일용근로자로 근로하였을 것(최종 이직 당시 일용근로자였던 사람만 해당)☞ 구직급여를 지급받으려는 사람은 이직 후 지체없이 고용센터에 출석하여 실업을 신고해야 하며, 고용센터의 장에게 구직급여의 수급 요건을 갖추었다는 사실을 인정해 줄 것을 신청해야 합니다.※ 구직급여를 지급받기 위해 실업을 신고하려는 사람은 이직하기 전 사업의 사업주에게 피보험 단위기간, 이직 전 1일 소정근로시간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의 발급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우선 구체적인 경우에 대해서는 개별적인 검토가 이루어 지기 때문에 이에 대한 고용노동부 고용보험 공단의 심사를 받아 보아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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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상등록 제출서류 질문.......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민등록증(주민등록을 하지 않은 재외국민의 경우에는 여권을 말한다), 운전면허증 또는 학생증 사본 1부 2. 여권 또는 외국인등록증(외국인인 경우) 사본 1부 3. 여권 및 국내거소신고증 또는 국내거소신고 사실증명( 외국국적동포인 경우) 사본 각 1부 4. 재직증명서 1부기타 이와 관련된 서류를 제출하게 할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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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법한 행정행위도 신뢰보호 적용?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우리 대법원의 신뢰보호 원칙 적용을 위한 요건을 살펴 보면 "일반적으로 행정상의 법률관계에 있어서 행정청의 행위에 대하여 신뢰보호의 원칙이 적용되기 위하여는, 첫째 행정청이 개인에 대하여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표명을 하여야 하고, 둘째 행정청의 견해표명이 정당하다고 신뢰한 데에 대하여 그 개인에게 귀책사유가 없어야 하며, 셋째 그 개인이 그 견해표명을 신뢰하고 이에 기초하여 어떠한 행위를 하였어야 하고, 넷째 행정청이 위 견해표명에 반하는 처분을 함으로써 그 견해표명을 신뢰한 개인의 이익이 침해되는 결과가 초래되어야 하는바, 어떠한 행정처분이 이러한 요건을 충족하는 때에는 공익 또는 제3자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가 아닌 한 신뢰보호의 원칙에 반하는 행위로서 위법하다( 대법원 1999. 3. 9. 선고 98두19070 판결, 대법원 2006. 6. 9. 선고 2004두46 판결 등 참조). "와 같이 위법한 행정행위까지 신뢰보호의 원칙으로 보호 된다고 보기는 어려운 경우라 하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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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뢰보호의 원칙은 무엇입니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신뢰보호의 원칙”이란, 행정기관의 행위에 대한 정당성이나 존속성을 사인이 신뢰한 경우 국민의 보호가치 있는 신뢰는 보호되어야 한다는 원칙을 말합니다. 신뢰보호의 원칙을 인정하는 이론적 근거로 통설 및 판례는 법적 안정성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한편 실정법적인 근거로는 행정절차법 제4조 제2항, 행정심판법 제27조 제5항 등이 있습니다. 행정절차법 제4조(신의성실 및 신뢰보호) ② 행정청은 법령등의 해석 또는 행정청의 관행이 일반적으로 국민들에게 받아들여졌을 때에는 공익 또는 제3자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새로운 해석 또는 관행에 따라 소급하여 불리하게 처리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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