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상등록 제출서류 질문.......

2021. 06. 20. 21:08

신상등록하고왔는데요.. 재직증명서,휴대폰가입확인서,초본 내라고해서 내고왔는데요.. 법원에서 받은 신상등록제출서류를 다시보니 등본이랑 신분증만 내면되던데 이거 경찰에서 안내도 됫던건데 받아간건가요?


총 2개의 답변이 있어요.

LEE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민등록증(주민등록을 하지 않은 재외국민의 경우에는 여권을 말한다), 운전면허증 또는 학생증 사본 1부

2. 여권 또는 외국인등록증(외국인인 경우) 사본 1부

3. 여권 및 국내거소신고증 또는 국내거소신고 사실증명( 외국국적동포인 경우) 사본 각 1부

4. 재직증명서 1부

기타 이와 관련된 서류를 제출하게 할 수 있겠습니다.

2021. 06. 22. 1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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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신상정보의 제출 의무) ① 등록대상자는 제42조제1항의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신상정보(이하 “기본신상정보”라 한다)를 자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이하 “관할경찰관서의 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등록대상자가 교정시설 또는 치료감호시설에 수용된 경우에는 그 교정시설의 장 또는 치료감호시설의 장(이하 “교정시설등의 장”이라 한다)에게 기본신상정보를 제출함으로써 이를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14. 12. 30., 2016. 12. 20.>

    1. 성명

    2. 주민등록번호

    3. 주소 및 실제거주지

    4. 직업 및 직장 등의 소재지

    5. 연락처(전화번호, 전자우편주소를 말한다)

    6. 신체정보(키와 몸무게)

    7. 소유차량의 등록번호

    제출의무가 부과되는 신상정보에는 " 직업 및 직장 등의 소재지", "연락처(전화번호, 전자우편주소를 말한다)", " 주소 및 실제거주지"가 포함되는바, 이를 확인하기 위한 목적의 재직증명서,휴대폰가입확인서,초본 제출요청이 위법하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2021. 06. 21. 0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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