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신상등록과 관련하여 질문을 드립니다.
경찰서에 신상등록을 해야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질문을 드립니다.
질문1.
신상등록시 준비물이 무엇인가요?
법원에서 판결 후에 '신상정보 제출서'를 받았고, 신상정보 제출서를 보면 주민등록증, 여권 또는 외국인 등록증, 여권 및 국내거주 신고증 또는 사실증명 사본 각 1부 , 재직증명서 라고 나와 있는데.. 이 외로 필요한게 있나요?
질문2.
여권을 꼭 가져가야 하나요? 아니면 주민등록증만으로 가능한지 여부
질문3.
판결문도 가져가야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1심에서 벌금형을 받고, 억울해서 2심에서 무죄 주장을 하다가 일부만 무죄를 받고 감액 된 벌금으로 벌금형을 받았습니다. 근데 판결문에는 무죄 선고를 받은 죄목도 사건번호랑 들어가 있는데, 혹시 경찰이 이걸 보고 저의 죄목을 무죄를 선고 받은 죄목까지 전산에 입력하거나 하지는 않겠지요?
질문4.
판결문을 사본으로 가져가도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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