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예인 광고 광고법 위반하나요?
연예인 광고 광고법 위반 질문합니다!
만약,
제가 제품(컵)을 만들어 파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매출은 0원이고 인지도도 0에 가까운 상황에서
배우 유아인씨에게 광고계약?을 합니다.
계약조건은 TV출연(나혼자 산다), 인스타그램 같은 매체에 제품(컵)을 자연스럽게 사용하는 장면을 노출시켜 달라. 다만 절대 광고로 연출되어서는 안된다. 대가는 판매 수익금의 50%를 지불하겠다.
라고 한다면 법적으로 문제가 되나요?
-광고임을 명시해야하는가?
-제품의 수익금의 목적지를 명시 해야 하는가?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의 추천보증심사지침에 따르면, 광고주와 콘텐츠 제작자의 ‘경제적 이해관계’가 있을 때 광고임을 명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공정위는 구체적으로 “현금, 상품권, 할인권, 적립금 등 금전적 대가를 지급하거나 상품 무료 제공, 무료대여, 할인혜택 제공 등의 경우"를 예시로 기재하고 있습니다.
특히 공정위는 방송사 콘텐츠에 간접광고(PPL)가 들어간 경우 이를 유튜브 등 온라인에 올릴 때도 광고임을 알려야 한다고 명시하였습니다.
따라서 제품에 대한 판매수익금 지급약정을 하여 광고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광고임을 명시해야 합니다. 다만, 제품의 수익금의 목적지를 명시할 필요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위의 단편적인 사실만을 가지고 현행 표시 광고법의 위반 여부를 단정하기는 어려운 경우로 보입니다. 다만 표시 광고법에서 소비자를 기망하는 간접 광고 등의 경우 규제를 하고 있고 이에 대해서 물품의 광고의 목적임에도 이를 밝히지 않고 노출하는 점에서 표시광고법의 위반이 될 여지를 배제하기 어렵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