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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처의 유튜브 활용후 판매수량에 일정금액 지불방식은 판매 장려금(매출에누리)에 해당 되나요?

당사는 법인인 A사와 계약기간 동안 당사의 판매된 제품 수량에 일정금액을 곱하여 비용을 지급키로 하였습니다.

A사 소속의 유트브 크리에이터( 채널)는 당사의 제품을 시연하며 홍보하고, 당사가 운영하는 온라인몰로 유입과 구매방법(제조사인 당사의 온라인몰 정보와 신규회원가입시 지급되는 쿠폰혜택등을 홍보)을 유튜브 컨텐츠에 포함하여 제작하고 유튜브영상에 등록하였습니다.

계약기간 종료후 당사와 A사는 당사의 홍보된 제품의 판매실적 수량에 약정된 금액을 곱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으며, 비용을 지급할 예정입니다.

위와 같은 상황에서.

1. 광고선전비

2. 판매수수료

3. 판매장려금(매출에누리) 인지 모호하여 문의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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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해주신 유튜브 판매 장려금의 경우, 광고비라기 보다는 일정의 수수료가 더 어울릴듯한 상황으로 보여집니다.

      A 유튜브 크리에이터에게 판매실적 수량에 약정된 금액을 지급하였으니, 판매량에 따라 지급하는 수수료 개념이니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거래 당사자간에 “사전 약정에 따라 거래규모, 매출액 등에 따라 받아야 할 대금에서 차감되는 금액은 매출에누리”로, 사전 약정없이 매출신장에 기여한 바에 대한 공로의 성격 또는 매출독려 차원에서 지급하는 금액은 판매장려금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