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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로운물소272
외로운물소27220.09.04

소셜네트워크를 통해 후원금으로 거래하는 경우 처벌이 가능한가요?

유튜버로 활동중인 가명 유씨가 있습니다.

유씨는 유튜버 컨텐트의 규정과 악플을 이유로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을 통해 후원금을 받고 영상을 판매한다고 공지하였습니다.

표면적으로는 후원금을 받고 영상을 공유하는것이지만

실제로는 영상을 인스타그램을 통해 판매하는 것이지요.

이런 상황입니다.

제가 여쭙고자 하는것은

1. 현재 언급한 해당 유튜버는 사업자 신고를 하지 않았습니다. 이 경우 위법행위인가요?

2. 현재 후원금을 명분으로 영상을 판매하고 있고 그 거래는 자신의 개인계좌를 통해 거래하고 있다는점입니다. 탈세 행위로 간주되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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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09.05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업자등록을 하면 아무래도 세금이 덜 나오겠죠?

    유튜버의 경우 영세율이 적용되는데, 매출에 대해 부가가치세가 없으며 매입에 대해 부가가치세가 공제가 되니 환급이 가능합니다.

    또한 사업소득으로 볼 수 있는 후원금에 대해서는, 증여세 과세 대상으로 보여지니 납부만 잘 한다면 크게 문제는 되지 않을것으로 예상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1. 유튜버로 활동하면서 사업자등록을 하지않아도 위법은 아닌것으로 사료됩니다.

    2. 실제 소득이 있었는데 소득등에 대한 신고를 안하였다면 탈세가 될 것입니다. 이경우 정확히 사실을 판단할 사항같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수익을 얻는 모든 유튜버는 종합소득세 신고 의무가 있는데, 유튜브에서 받는 광고와 구독료, 슈퍼챗 수입은 신고를 해야 하며, 계좌 후원이나 PPL을 통해 받는 협찬 수익도 신고해야 합니다. 반복적이고 계속적으로 수익이 발생하는 경우는 모두 사업자 등록을 해야 하는데, 직원을 고용하지 않은 1인 미디어라고 하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으셨더라도 해당 소득에 대해 원천징수가 되어 이를 신고하였다면 모르겠지만, 영상을 판매하고 그에 따른 소득이 발생하였다면 내년 5월 말까지 반드시 신고하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사업자 등록을 안한 유튜버는 상당히 많습니다. 또한 유튜버는 프리랜서 개념이 강하기 때문에 사업자 등록은 필수는 아닐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매출이 많아져 장부작성 등의 번거로움이 있을 경우 사업자등록을 하여 전문적으로 세무대리인으로부터 관리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2. 계좌로 받은 금액을 종합소득신고를 한다면 탈세는 아닙니다. 다만, 계좌로 받은 금액 전부 또는 일부를 종합소득신고를 안할 확률이 매우 높겠지요.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