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으로 해결 가능한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관련하여 법적으로 대여금의 반환을 위해서는 금전의 대여 사실과 미변제 사실 등을 명확하게 입증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그런 점에서 위의 경우만으로 바로 판단을 하기는 다소 어려우나 증거가 명확하게 존재하는 것으로 보여지지는 않습니다. 구체적인 증거의 확인이 필요해보입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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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실업급여 기준을알고싶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사를 하고 구직 급여 등의 실업급여 수급 중에 단순 근로 제공이나 수익 등에 대해서는 신고를 하여야 하며, 미신고 등의 경우 실업급여의 부정수급으로 문제가 될 여지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구체적인 경우에 따라 부정수급으로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위의 경우 실질적으로 부정수급으로 볼 여지가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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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문 열람할수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경우를 살펴야 하겠으며 전자소송 사이트나 대법원 사이트에서 판결문 열람 신청 민원으로 열람을 받을 수 있는 판결문인지 등을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구체적인 필요하신 판례의 내용 등을 확인해보아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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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일바이크사고 관련 합의문의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위의 경우 합의안에 동의하기 어려운 경우이므로 이에 대해서 상대방에게 본인이 받은 직접 손해에 대해서는 청구를 할 수 있고 이는 민사 소송의 방법으로 청구하시는 방법이 있지만 구체적인 손해의 범위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입증 책임이 질문자 측에 있어 신중한 소 제기의 고려가 필요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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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이 아닌데 면허증반납울 해야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실제 확인을 해보아야 하겠지만 차안에서 운전행위를 전혀 한 바가 없음에도 음주운전이라고 행정처분을 할 수는 어렵겠습니다. 이의 신청 내지는 관련 다툼의 여지가 충분히 있어 보이고 사안에 대한 추가 검토가 필요해보이는 사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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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납벌과금납부문자받았는데 나눠낼수있는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분할 납부도 가능하며, 신용카드로 납부도 가능합니다. 아울러 5백만원 이하의 벌금에 대해서는 사회 봉사활동 대체 허가 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본인의 근로 소득이 적은 부분 등을 충분히 소명할 수 있는 자료를 가지고 검찰청 민원실을 통해 분할 납부 등의 허가 신청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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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 승객이 차문을 열다가 사고나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사안을 살펴야 하겠습니다. 오토바이가 택시 승객의 개문 행위와 충격을 한 점에서 차도가 아닌 인도를 주행한 경우라면 그 과실이 크다고 보기 어렵고 오토바이 측의 과실도 상당하여 상당부분 과실 상계가 될 수 있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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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장 주식을 100% 가진 사람이 대표이사를 바꿀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장이나 비상장과 관계 없이 1인 주주 회사의 경우 주주총회에 의한 이사의 변경 등을 결의하여 변경할 수도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야 하며 주주총회, 특별 주주총회 등의 총회의사결의록 등으로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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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소송에서 법령이나 시행령에 표기되지않은 책임의 한계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폐업 지원금의 수혜 조건과 환수 조건을 미리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고 관련 법령의 확인이 필요해보입니다. 이후 위 환수 절차에 이의가 있는 경우 적절한 행정심판 등의 이의를 제기 하는 것을 고려해보셔야 하겠습니다. 구체적인 확인, 관계법령의 검토가 필요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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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정신청 각하후 제정신청은 몇 번더할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재정신청을 하려는 자는 항고기각(검찰항고전치주의) 결정을 통지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지방검찰청검사장 또는 지청장에게 재정신청서(재정신청사유 기재)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다만, 항고전치주의의 예외사유 중 ① 항고 이후 재기수사가 이루어진 다음에 다시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한다는 통지를 받은 경우, ② 항고 신청 후 항고에 대한 처분이 행하여지지 아니하고 3개월이 경과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위 기간을 기산하고, ③ 검사가 공소시효 만료일 30일 전까지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공소시효 만료일 전날까지 재정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① 고등법원의 재정결정에 대하여는 불복할 수 없습니다(법 제 262조 제 4항). ② 다만, 현재 실무에서는 판례에 따라 재정신청 기각결정에 대해서는 재정신청인이 불복하는 경우에 경우에 재항고로 보아서 대법원으로 기록을 송부하고 있습니다. --> 재정신청기각결정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3일 내에 고등법원에 재항고장을 제출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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