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뛰어가는고라니

뛰어가는고라니

교사범의 사례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을과 정은 도벽이 있었는데 이 둘에게 일제드라이버를 주며 "열심히 일하라"고 하며 절도를 교사한 갑이 교사범이 되는 이유가 을과 정의 도벽에 의한 결의보다 갑이 교사한 절도행위가 더 중한 처벌의 경우라서 그런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성재 변호사

      이성재 변호사

      LEE&Co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대법원은 유사한 사례에 관하여 "피고인이 갑, 을, 병이 절취하여 온 장물을 상습으로 19회에 걸쳐 시가의 3분의1 내지 4분의 1의 가격으로 매수하여 취득하여 오다가, 갑, 을에게 일제 도라이바 1개를 사주면서 “병이 구속되어 도망다니려면 돈도 필요할텐데 열심히 일을 하라(도둑질을 하라)”고 말하였다면, 그 취지는 종전에 병과 같이 하던 범위의 절도를 다시 계속하면 그 장물은 매수하여 주겠다는 것으로서 절도의 교사가 있었다고 보아야 한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그 이유로는 "막연히 “범죄를 하라”거나 “절도를 하라”고 하는 등의 행위만으로는 교사행위가 되기에 부족하다 하겠으나, 타인으로 하여금 일정한 범죄를 실행할 결의를 생기게 하는 행위를 하면 되는 것으로서 교사의 수단방법에 제한이 없다 할 것이므로, 교사범이 성립하기 위하여는 범행의 일시, 장소, 방법 등의 세부적인 사항까지를 특정하여 교사할 필요는 없는 것이고, 정범으로 하여금 일정한 범죄의 실행을 결의할 정도에 이르게 하면 교사범이 성립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타인으로 하여금 범죄실행을 결의하고 이 결의에 의하여 범죄를 실행하도록 하는 행위는 형법상 "교사"라고 하는바, 을과 정이 평소 도벽이 있었더라도 문제되는 행위의 경우에는 갑이 일제드라이버 주며 범죄실행을 하도록 만들었기 때문에 갑이 교사범으로 처벌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