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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화한누에68
온화한누에6821.05.28

오픈톡방에서의 허위사실 유포에 대해 궁금합니다.

현재 저는 해당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을 나간 상태입니다.

대략 2주전 톡방 사람들과 술을 마시고난 후 다른 분이 보낸 카톡 내용이 이상해보여서 카톡방 사람들 몇명에게 보여주며 내가 너무 이상하게 생각하는거냐에 대해 물었고 별 거 아닌 것 같다라고 말을 전해들었습니다. 그 말을 듣고서는 그냥 예민했구나 생각하고 별 생각이 없었습니다.

어제 갑자기 톡 내용을 이상하게 보냈다는 분이 만나자고 해서는 자신을 성폭행/성추행 범으로 몰았다는 어이없는 말을 했습니다. 카톡 내용이 이상하다는걸 물어본 것뿐이고 성추행/성퍽행과 같은 단어는 제가 쓰지도 않았습니다.

이에 기분이 나빠서 카톡방을 나갔고, 그 분은 오픈채팅방에 저를 성추행 유언비어를 퍼뜨린 사람으로 여론몰이를 했다고 합니다.

제가 말한 사실이 아님에도 왜곡해서 사람들에게 말하고 다니고 오픈채팅방에서도 말하는 등의 행동에 대해 명예훼손/허위사실유포/모욕 등의 죄가 성립이 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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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아야 명예훼손 성립 여부를 판단할 수 있으며 위의 내용만으로는 명예훼손 여부를 판단할 근거가 되는 사실관계 확인이 어렵습니다. 구체적인 경우를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오픈채팅방이라면, 익명성 등으로 질문자님이 누구인지 특정이 가능한지 여부부터 파악이 되어야 합니다. 특정성이 인정된다면 질문자님을 "성추행 유언비어를 퍼뜨린 사람"으로 표현한 부분은 허위사실적시에 따른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