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판 없는 배달 오토바이 신고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번호판 등을 훼손 하는 행위 역시 자동차관리법 등에 의하여 처벌을 받을 수 있는 사안입니다. 구체적인 경우를 살펴 증거 등을 가지고 교통 법규 위반의 점을 가지고 신고 등을 하는 방안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온라인으로 신고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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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이 보증금300만원인데 290만원만 주고 여러가지 핑계로 안주고있어요 어떻게해야 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보증금의 공제에 대해서 다툼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임의 공제를 한 점에서 부당한 경우 해당 보증금의 10만원의 반환 청구를 할 수는 있겠으나 법적 소송 등의 절차를 하는 것은 실익이 크지 않아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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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도박사이트를 계속 이용하면 처벌을 받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제246조 (도박, 상습도박) ①재물로써 도박한 자는 2만5천환 이하의 벌금 또는 과료에 처한다. 단, 일시오락정도에 불과한 때에는 예외로 한다. ②상습으로 전항의 죄를 범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만환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형법 제246조가 규정되어 있으며, 일시 오락 정도가 아니라 온라인으로 도박장에서 도박하는 행위로 적은 금액이라도 도박죄라고 볼 여지가 높아 보입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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롤 모욕죄) 계정 삭제해도 부캐 아이디가 남아있으면 고소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우선 모욕죄의 성립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것으로 보는 경우에는 계정을 삭제하거나 해당 게시 글등을 삭제하였다고 하여 명예훼손이나 모욕죄가 삭제 되는 것은 아니나 관련 증거가 미리 확보 되지 않은 경우라면 이에 대해서 문제를 삼기는 다소 어렵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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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폐소생술 할때 갈비뼈를 부러뜨리면 손해배상을 해줘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사안은 긴급피난 등에 해당할 수 있고 정당한 행위로 볼 수 있기 때문에 해당 행위에 대해서 불법성 즉 고의나 과실을 인정하기 어려운 사안이기 때문에 해당 부상의 행위에 대해서 구조자의 죄책이나 손해배상 책임을 묻기 어려운 경우로 볼 가능성이 높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의 확인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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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명의자가있으면 배우자는 LH 못들어가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혼인관계에 있으신 경우라면 이에 대해서 1세대를 이루고 있어서 1세대가 이미 남편분의 주택 소유로 인하여 주택 소유자가 되기 때문에 분양이나 기타 청약 등에 어려움이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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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법규위반차량신고방법좀 알러주세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의 사이트 등으로 통해 교통 위반 사항을 신고할 수 있습니다. 스마트국민제보 : http://onetouch.police.go.kr/국민신문고 : www.epeople.go.kr.생활불편신고 : http://www.gmap.go.kr/tcportal/lur/lurMainPage.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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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채권조정 결정후 약속 미이행?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조정 결정문은 그 자체로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 집행권원이 될 수 있어서 해당 조정결정 사항에 대해서 이행하지 않는 경우 강제집행 및 지연 손해금(이자)의 청구 등을 고려해 볼 수 있겠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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끼어들기 금지 구간이데요. 막무가네 식으로 밀어붙여서 상대방차량 제가 후미박았는데 과실비율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교통사고의 과실의 경우 종합적으로 개별 사안을 판단하여 과실 정도를 산정하게 됩니다. 위의 경우 끼어들기의 과실도 상당부분 인정되고 위의 전방 주시 의무나 예견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과실 비율을 정하는 바, 끼어들기가 금지 구간이라면 끼어들기 차량에 상당부분 과실이 인정될 여지가 있고 일부 과실이 후속 차량의 운전자에게도 인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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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62. 3. 22., 선고, 4294민상715, 판결] 내용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사항은 공서양속의 단순 오기로 보여집니다. 공공의 질서와 선량한 풍속'의 줄인 말로 공서양속은, '선량한 풍속' 또는 '사회질서'에 해당되는 뜻입니다. 민법 제103조를 그 근거 등으로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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