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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번호판 없는 배달 오토바이 신고

번호판 없는 배달 오토바이 스쿠터 125cc급

번호판이 없을 수 있나요?

고의로 떼고 다니는걸로 추정되는데요


요새 동네에서 굉음을 울리면서 자주 보이는데 신고 어떻게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그냥 신고 앱으로 사진 찍어서 올리면 되나요? 근데 사진찍어도 누가 누군지 어떻게 아나요 112신고 해도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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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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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번호판 미부착 오토바이의 경우 자동차관리법에 의해 과태료 부과 됩니다.

    또한 번호판이 없기 때문에 자동차보험 책임보험도 가입이 되어 있지 않아 책임보험 미가입에 대한 과태료 추가로 부담하게 됩니다.

    경찰 단속을 통해 과태료 부과 합니다.

    자동차관리법 제10조 제5항은 누구든지 등록번호판을 가리거나 알아보기 곤란하게 하여서는 아니 되며, 그러한 자동차를 운행하여서도 아니 된다라고,

    동법 제84조 제2항 제2호에 의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대상이 되며, 동법 시행령 별표 2상 제1차 50만원, 제2차 150만원, 3차 이상 250만원이 됩니다.

    소유주와 운전자가 확인된다면 영상 첨부하여 경찰 신고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번호판 없는 오토바이 신고는 주차된 장소를 알리거나, 자주 다니는 동선을 알리는 방식으로 하면 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안과 같다면 자동차관리법 위반으로 의율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경찰서 등 수사기관에 신고하면 될것으로 보입니다.

    자동차관리법 제10조(자동차등록번호판) ① 시ㆍ도지사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동차등록번호판(이하 "등록번호판"이라 한다)을 붙이고 봉인을 하여야 한다. 다만, 자동차 소유자 또는 제8조제3항 본문 및 제12조제2항 본문에 따라 자동차 소유자를 갈음하여 등록을 신청하는 자가 직접 등록번호판의 부착 및 봉인을 하려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번호판의 부착 및 봉인을 직접 하게 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라 붙인 등록번호판 및 봉인은 시ㆍ도지사의 허가를 받은 경우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떼지 못한다.

    ⑤ 누구든지 등록번호판을 가리거나 알아보기 곤란하게 하여서는 아니 되며, 그러한 자동차를 운행하여서도 아니 된다.

    제81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0조제2항(제10조제7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등록번호판 또는 그 봉인을 뗀 자

    1의2. 제10조제5항(제10조제7항 및 제5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고의로 등록번호판을 가리거나 알아보기 곤란하게 한 자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번호판 등을 훼손 하는 행위 역시 자동차관리법 등에 의하여 처벌을 받을 수 있는 사안입니다. 구체적인 경우를 살펴 증거 등을 가지고 교통 법규 위반의 점을 가지고 신고 등을 하는 방안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온라인으로 신고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