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 오토바이 번호판 가린것 신고방법 은?
요즘 배달 오토바이들이 마니 보입니다.
신고를 할려고 해도 자동차가 아닌 이 오토바이는
앞에 번호판이 없어서
꼭 뒤로 번호 판을 확인해야 하는데
그 뒷 번호판을 자물쇠나 물건으로 가리고 미친듯이 역주행 신호무시를 하는데
이거 사진 찍어서 어디 보낼수 없는지요 ?
아님 번호판 가린것만 찍어서 보내 야하는지 아님
남의 물건에 손대는게 문젠데 이물질을 치우고 사진 찍어서 보내야 하는지 확인 요청드립니다.
요즘 배달 오토바이들이 마니 보입니다.
신고를 할려고 해도 자동차가 아닌 이 오토바이는
앞에 번호판이 없어서
꼭 뒤로 번호 판을 확인해야 하는데
그 뒷 번호판을 자물쇠나 물건으로 가리고 미친듯이 역주행 신호무시를 하는데
이거 사진 찍어서 어디 보낼수 없는지요 ?
아님 번호판 가린것만 찍어서 보내 야하는지 아님
남의 물건에 손대는게 문젠데 이물질을 치우고 사진 찍어서 보내야 하는지 확인 요청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자동차관리법 제10조 제5항 '누구든지 등록번호판을 가리거나 알아보기 곤란하게 하여서는 안 되며, 그러한 자동차를 운행하여서도 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1의2항에, 고의로 등록번호판을 가리거나 알아보기 곤란하게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고의로 등록번호판을 알아보기 곤란하게 한 경우에 해당한 것으로 판단될 시, 위와 같은 자동차관리법위반 사항을 적용하여 처벌합니다.
번호판 회손 차량(오토바이)을 촬영하여 경찰에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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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자동차관리법상 자동차에는 이륜자동차(오토바이)도 포함됩니다. 자동차관리법 제10조 제3항에서는 자동차 소유자는 등록번호판이나 봉인이 떨어지거나 알아보기 어렵게 된 경우에는 등록번호판의 부착 및 봉인을 다시 신청하여야 하고 같은조 제4항에서는 등록번호판의 부착 또는 봉인을 하지 아니하 자동차는 운행하지 못하도록 규정되어있으며, 또한 제5항에서는 누구든지 등록번호판을 가리거나 알아보기 곤란하게 하여서는 아니되며, 그러한 자동차를 운행하여서도 아니됨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사안의 경우는 제10조 제5항을 위반한 사례에 해당할 것입니다.
위 규정을 위반한 경우 만약 운전자가 고의로 등록번호판을 가리거나 알아보기 곤란하게 하였다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형사처벌될 수 있고, 단순히 번호판을 가린 오토바이를 운전만 하였다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부과받을 수 있습니다.
신고를 위해 이물질을 치우고 번호판에 대한 사진을 찍는 행위 자체는 처벌대상이 안될 것이지만 만약 그 과정에서 오토바이의 일부가 훼손된다면 오토바이 소유자가 재물손괴죄로 고소할 여지도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이는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 정당행위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으므로 큰 문제가 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관련법령
자동차관리법
제3조(자동차의 종류) ① 자동차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개정 2011. 5. 24., 2013. 3. 23., 2019. 8. 27., 2020. 6. 9.>
5. 이륜자동차: 총배기량 또는 정격출력의 크기와 관계없이 1인 또는 2인의 사람을 운송하기에 적합하게 제작된 이륜의 자동차 및 그와 유사한 구조로 되어 있는 자동차
제10조(자동차등록번호판)
④ 제1항과 제3항에 따른 등록번호판의 부착 또는 봉인을 하지 아니한 자동차는 운행하지 못한다. 다만, 제27조제2항에 따른 임시운행허가번호판을 붙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누구든지 등록번호판을 가리거나 알아보기 곤란하게 하여서는 아니 되며, 그러한 자동차를 운행하여서도 아니 된다.
제81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5. 24., 2012. 5. 23., 2012. 12. 18., 2013. 12. 30., 2014. 1. 7., 2015. 8. 11., 2015. 12. 29., 2017. 10. 24., 2017. 12. 26., 2019. 8. 27., 2020. 2. 4.>
1. 제10조제2항(제10조제7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등록번호판 또는 그 봉인을 뗀 자
1의2. 제10조제5항(제10조제7항 및 제5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고의로 등록번호판을 가리거나 알아보기 곤란하게 한 자
제84조(과태료)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신설 2017. 10. 24., 2020. 2. 4., 2020. 6. 9.>
1. 제10조제4항(제10조제7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자동차등록번호판을 부착 또는 봉인하지 아니한 자동차를 운행한 자(제27조제2항에 따른 임시운행허가번호판을 붙인 경우는 제외한다)
2. 제10조제5항(제10조제7항 및 제5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등록번호판을 가리거나 알아보기 곤란하게 하거나 그러한 자동차를 운행한 자(제81조제1호의2에 해당되는 자의 경우는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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