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에서 갑과 을 사이의 문자 메시지를 병이 증거로 사용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내용을 살펴 증거 능력이 있는지를 살펴야 하겠지만 해당 문자의 취득 경우에 특별히 불법이나 위법인 경우가 아니라면 해당 문자 내용을 가지고 주장하고자 하는 사실의 증거로 사용할 수는 있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평가
응원하기
공판기일 속행이 자주 되는 이유를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위 내용 즉 속행된다는 사실만으로 바로 도움이 되는 답변, 그 원인을 알기는 어렵고 해당 공판에서 사실관계와 기타 무죄 등을 다투는 경우 구체적인 재판을 통해 범죄 사실 등의 특정이 첨예하게 대립 되고 공방이 있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공판기일이 수차례 지속될 수 있습니다. 결국은 지속적으로 검사측과 피고인 측에서 범죄사실 등에 대한 구체적인 다툼이 있기 때문에 공판기일에서 정리하고 심리를 하게 됩니다.
평가
응원하기
이 경우 유책배우자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부부관계에 있어서는 일정한 의무가 있고 이혼사유로 부정행위가 있는 점에서 구체적인 사정을 살펴보아야 하겠지만 심신의 상실에 의하여 의도, 고의 없이 부정행위를 단순히 일회성으로 한 경우에 바로 유책 배우자라고 단정하기는 어려울 수 있겠으나 구체적인 경우를 살펴 종합적으로 해당 여부를 판단해보아야 할 것입니다.
평가
응원하기
집주인으로써 세입자와의관계입니다 어떻게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사안에 대하여 신규 임차인이 아니라 기존의 임차인과 동일한 임대차 계약의 연장 , 갱신 등을 하는 경우에는 차임 증액에 있어서 5퍼센트의 제한이 있게 되는 바, 신규 임차인과 계약에는 해당 시세에 따라 협의하여 구체적인 차임 등을 정할 수 있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평가
응원하기
이런경우 허위사실유포와 명예훼손으로 신고할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허위사실이나 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경우에는 구체적으로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게 되나 위의 경우 구체적인 내용을 좀 더 확인해보아야 하겠으며 타인의 말이 거짓말이라고 하는 것이 명예훼손이라고 볼 수 있을지, 허위 사실인지, 사실의 적시로 명예훼손 고의가 있는지 등을 충분히 확인 하여야 하고 관련 증거도 명확하게 존재하여야 법적 조치를 취해 볼 여지가 있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평가
응원하기
조현병 환자관련하여 행정입원 절차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정신건강복지법에서 아래와 같이 세세하게 그 요건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제44조(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 의한 입원) ①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 또는 정신건강전문요원은 정신질환으로 자신의 건강 또는 안전이나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칠 위험이 있다고 의심되는 사람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람에 대한 진단과 보호를 신청할 수 있다. ② 경찰관(「국가공무원법」 제2조제2항제2호에 따른 경찰공무원과 「지방공무원법」 제2조제2항제2호에 따른 자치경찰공무원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정신질환으로 자신의 건강 또는 안전이나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칠 위험이 있다고 의심되는 사람을 발견한 경우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 또는 정신건강전문요원에게 그 사람에 대한 진단과 보호의 신청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즉시 그 정신질환자로 의심되는 사람에 대한 진단을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에게 의뢰하여야 한다. ④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가 제3항의 정신질환자로 의심되는 사람에 대하여 자신의 건강 또는 안전이나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칠 위험이 있어 그 증상의 정확한 진단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에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그 사람을 보건복지부장관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정한 정신의료기관(이하 “지정정신의료기관”이라 한다)에 2주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입원하게 할 수 있다. ⑤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4항에 따른 입원을 시켰을 때에는 그 사람의 보호의무자 또는 보호를 하고 있는 사람에게 지체 없이 입원 사유ㆍ기간 및 장소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⑥ 제4항에 따라 정신질환자로 의심되는 사람을 입원시킨 정신의료기관의 장은 지체 없이 2명 이상의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에게 그 사람의 증상을 진단하게 하고 그 결과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⑦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6항에 따른 진단 결과 그 정신질환자가 계속 입원할 필요가 있다는 2명 이상의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의 일치된 소견이 있는 경우에만 그 정신질환자에 대하여 지정정신의료기관에 치료를 위한 입원을 의뢰할 수 있다. ⑧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7항에 따른 입원 의뢰를 한 때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정신질환자와 보호의무자 또는 보호를 하고 있는 사람에게 계속하여 입원이 필요한 사유 및 기간, 제55조에 따라 퇴원등 또는 처우개선의 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는 사실 및 그 청구 절차를 지체 없이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⑨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3항과 제4항에 따라 정신질환자로 의심되는 사람을 진단하거나 입원을 시키는 과정에서 그 사람이 자신의 건강 또는 안전이나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칠 위험한 행동을 할 때에는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119구급대의 구급대원(이하 “구급대원”이라 한다)에게 호송을 위한 도움을 요청할 수 있다. ⑩ 지정정신의료기관의 지정기준, 지정취소 및 지정취소 기준, 지정 및 지정취소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평가
응원하기
주식 백지신탁제에서 직무관련성이 없음을 판단하는 기준이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식백지신탁제도라 함은 공직자의 재산과 그가 담당하는직무사이에발생하는이해충돌(conflictof interest)을 사전에 회피하고, 공직자가 직위 또는 직무상 알게 된 정보를 이용하여 주식거래를 하거나 주가에 영향을 미쳐 부정하게 재산을 증식하는 것을 방지하며, 국민에 대한 봉사자로서 직무전념의무를 다하도록 하기 위해 일정금액을 초과하는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주식을 매각하거나 그 주식의 관리ㆍ운용ㆍ처분 권한 일체를 수탁기관에 위임하여 자신의 재산이 어떠한 형태로 존속하는지 알 수 없도록 신탁계약을 체결하도록 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이러한 주식백지신탁제도는 미국의 1978년 정부윤리법(Ethics in Government Act)에서 그 유래를 찾을 수 있으며, 우리나라에서는 2005. 11. 18.부터 시행되어 법에서 투자 회사의 주식 등에 대한 예외를 명확하게 두고 관련하여 구체적인 경우를 살펴 직무관련성에 대한 부분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게 됩니다. 이해에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평가
응원하기
코로나19사태로 방역 수칙을 워반 힌면법적인 제제를 대형병원은 제외 되는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병원 등에서는 거리두기 등이 제한이 되는 것은 아니고 제외 되는 것은 아니지만 구체적인 경우 시설상의 제한 , 제약 사항 등으로 구체적인 방역 지침 등에 다소 미흡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 점에서 적절한 방역 지침에 따르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건설공사 계약완료분 단가변경 가능여부?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의 추가 확인이 필요하고 계약 단가의 변경이 필요하여 합의하여 이를 변경하려는 의사의 합치가 있는 경우에는 이에 기한 변경이 가능할 수는 있으나 구체적인 사안에 대한 협의가 필요해보이는 사안입니다.
평가
응원하기
등본이나 제 개인정보를 뗄때 제 정보를 부모님이 뗄수 없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배경사실을 추가로 확인해보는 것이 필요하겠지만 부모와 자녀 관계에 있는 경우에는 가족관계 등록부나 기타 주민등록 등본, 초본 등으로 개인 정보 등의 조회 열람 등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를 금지 할수는 없겠습니다.
평가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