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에서도 협박죄가 성립되나요?

2021. 05. 17. 13:32

5월15일경 혼자서 롤이라는 게임을 했습니다.

저는 시비르 라는 챔피언을 했고 원딜(시비르)은 처음하는거니 이해부탁한다고 말하니 야스오라는 유저가 시비를 걸기 시작했습니다.


저(시비르)랑 야스오는 게임내내 언쟁을 하던중 카밀이라는 유저가 저에게 패드립을 했고 저는 XX시XX구XXXXXXXX 사는 XXX이고 번호는 XXX입니다. 욕 그만하세요. 라고 하니

카밀은 "인제안함" 이라하고는 말하지 않았습니다.

문제는 야스오인데 제 신상을 공개한 뒤 그 유저는
"너 OO에서 얼굴 보이면 땅에 꽂아버린다.(OO는 같은 XX시에 속하지만 제가 현재 살고있는 XX구는 아니며 버스 타고 10~15분정도 가야합니다.)
그리고 나서 제가 "야스오님 키보드워리어 인가요?"라고 말하니
상대는 "싸울래? 현실에서 만나서 스파링할래? 한쪽팔 잭스 만들어줄게" (잭스는 롤 챔피언이며 손가락이 3개 입니다.)
"시비르님 다시 주소 쳐주세요. 2시간 뒤에 사우디사람 2명 갈텐데 문열어주심 되거든요."

등의 언행했습니다.

상대가 이렇게 말한 경우 협박죄 성립되는 부분이 있을까요?


총 2개의 답변이 있어요.

LEE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위의 경우 모욕죄가 문제가 되는 것으로 보이고 협박죄는 크게 관련이 없다고 볼 여지가 있습니다. 모욕죄의 경우 특정성의 요건으로 자신이 스스로 본인의 거주지나 신원을 밝히는 것 만으로는 바로 모욕죄의 특정성이 성립되었다고 보기는 다소 어려운 경우로 볼 여지가 있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2021. 05. 17. 1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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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협박죄에서 협박이란 일반적으로 보아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킬 정도의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의미하는바(대법원 2010. 7. 15., 선고, 2010도1017, 판결), "너 OO에서 얼굴 보이면 땅에 꽂아버린다.", "싸울래? 현실에서 만나서 스파링할래? 한쪽팔 잭스 만들어줄게"라는 발언을 통하여 공포심을 느꼈다고 인정된다면 협박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2021. 05. 17. 1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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