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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협박

수줍은오징어258
수줍은오징어258

롤 게임 내에서의 고소 조건이 성립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게임 시작 전부터 게임을 지게 하려는 픽(트롤픽)을 마스터 이와 키아나 듀오가 하였습니다. 게임 안에서는 제 챔피언인 카직스를 특정하며 계속 패드립과 같은 욕설을 일삼았고 같은 팀원인 시비르에게도 욕설을 하였습니다.

1. 이 정도면 고소 성공 가능성이 어느정도인지요?

2. 제가 고소를 해서 저 사람에게 고소장이 날라가면 저 사람은 제 신상을 알 수 있나요?

3. 고소가 성립됐다고 할 시, 제가 합의를 안 해준다면 저 사람들은 전과자가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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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어려울 것으로 보여집니다. 게임상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고 보여집니다.

    2. 아니요

    3. 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모욕죄의 경우 특정성의 요건은 게임상의 케릭터나 아이디를 지칭하여 욕설 등을 한 경우로 특정성이 인정되지는 않기 때문에 이에 대한 모욕죄로 고소를 하기 어렵고 처벌 하기도 어렵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