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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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1. 어려울 것으로 보여집니다. 게임상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고 보여집니다.
2. 아니요
3. 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모욕죄의 경우 특정성의 요건은 게임상의 케릭터나 아이디를 지칭하여 욕설 등을 한 경우로 특정성이 인정되지는 않기 때문에 이에 대한 모욕죄로 고소를 하기 어렵고 처벌 하기도 어렵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