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토픽
스파링
잉크
미션
전문가 신청
베리몰
나도 질문하기
법률
수줍은오징어258
게임 시작 전부터 게임을 지게 하려는 픽(트롤픽)을 마스터 이와 키아나 듀오가 하였습니다. 게임 안에서는 제 챔피언인 카직스를 특정하며 계속 패드립과 같은 욕설을 일삼았고 같은 팀원인 시비르에게도 욕설을 하였습니다.
1. 이 정도면 고소 성공 가능성이 어느정도인지요?
2. 제가 고소를 해서 저 사람에게 고소장이 날라가면 저 사람은 제 신상을 알 수 있나요?
3. 고소가 성립됐다고 할 시, 제가 합의를 안 해준다면 저 사람들은 전과자가 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어려울 것으로 보여집니다. 게임상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고 보여집니다.
2. 아니요
3. 네
평가
응원하기
이성재 변호사
LEE&Co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모욕죄의 경우 특정성의 요건은 게임상의 케릭터나 아이디를 지칭하여 욕설 등을 한 경우로 특정성이 인정되지는 않기 때문에 이에 대한 모욕죄로 고소를 하기 어렵고 처벌 하기도 어렵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