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빼어난랍스타174
빼어난랍스타17423.04.05

롤에서 패드립을 쳤는데 아래 상황이 고소성립요건이 될지 궁금합니다

롤을 하다가 게임 상황이 좋지 않아서 팀원에게 욕설과 패드립을 했습니다. 헌데 팀원이 지금 본인이 디스코드 방송으로 친구와 보고있으니 공연성이 성립되어서 고소를 진행한다고 하던데 공연성이 인정되어서 고소가 진행될까요?

또 , 닉네임은 언급하지 않고 챔피언의 이름을 언급하였는데 특정성이 성립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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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주신 정도의 사정으로는 모욕죄가 성립하기는 어려우며 그러한 사정을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 발생한 일이므로 고의가 인정되기도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공연성 요건은 전파가능성을 의미하는바, 해당 욕설 등을 들은 자가 피해자의 친구라면, 그와의 친분관계의 정도에 따라 전파가능성이 부정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챔피온의 이름을 언급한 것만으로는 특정성 요건충족이 어려울 수 있으나, 피해자의 친구가 있다면 그를 통해 특정성 요건이 충족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