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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모욕

언제나새롭게시작하는마라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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롤에서 패드립을 했는데 이거 고소 먹을수 있나요?

저희팀 중 한명이 자꾸 우리 팀은 벌레다 저한테는 너무 못하고 유튜브 영상이나 보고 와라 이런 애들은 겜하지 마라라고 말해서 게임이 끝나기 직전에 그 팀원에게 패드립을 했는데 그 팀원 닉네임이 뭔가 실제 이름같습니다. 제가 어떻게 말했냐면 ##이 ㅇㅁ없냐라고 했는데 고소 먹을수 있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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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기재된 내용상의 발언은 경멸적 감정표현으로 모욕죄 성부를 검토해야 하는바, 닉네임이 실명이라는 사정만으로는 동명이인의 가능성으로 인하여 특정성 요건 결여로 모욕죄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게임 내에서 서로 시비가 붙어서 욕설을 한 것으로 보이는데 단순 욕설로는 모욕에도 해당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상대방이 실제로 닉네임이 실명이라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특정성을 전제로 하는 명예훼손이나 모욕 성립은 어려워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