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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비로운딱새94
자비로운딱새9421.05.16
롤(게임)에서 협박죄나 모욕죄가 성립되나요?

5월15일 19~20시경 혼자서 롤을 했습니다.

저는 시비르 라는 챔피언을 했고 원딜(시비르)은 처음하는거니 이해부탁한다고 말하니 야스오라는 유저가 시비를 걸기 시작했습니다.


저(시비르)랑 야스오는 게임내내 언쟁을 하던중 카밀이라는 유저가 저에게 패드립을 했고 저는 XX시XX구XXXXXXXX 사는 XXX이고 번호는 XXX입니다. 욕 그만하세요. 라고 하니

카밀은 "인제안함" 이라하고는 말하지 않았습니다.

문제는 야스오인데 제 신상을 공개한 뒤 그 유저는
"너 OO에서 얼굴 보이면 땅에 꽂아버린다.(OO는 같은 XX시에 속하지만 제가 현재 살고있는 XX구는 아니며 버스 타고 10~15분정도 가야합니다.)
그리고 나서 제가 "야스오님 키보드워리어 인가요?"라고 말하니
상대는 "싸울래? 현실에서 만나서 스파링할래? 한쪽팔 잭스 만들어줄게" (잭스는 롤 챔피언이며 손가락이 3개 입니다.)
"시비르님 다시 주소 쳐주세요. 2시간 뒤에 사우디사람 2명 갈텐데 문열어주심 되거든요."

등의 언행했습니다.

상대가 이렇게 말한 경우 고소 성립되는 부분이 있을까요?

(혹시 몰라서 당시 채팅 상황 사진도 같이 첨부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정확한 주소와 인적사항을 공개한 상태에서의 발언이라면 협박에 해당할 여지가 있어 보입니다. 다만 게임채팅창이라는 것이 감안되어야 해서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주소 및 번호기재로 인하여 특정성 요건 가능성은 높아 보입니다. 다만, 모욕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입니다.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5도2229, 판결).

    "너 OO에서 얼굴 보이면 땅에 꽂아버린다", "싸울래? 현실에서 만나서 스파링할래? 한쪽팔 잭스 만들어줄게" 라는 말은 단순한 욕설에 불과하여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만한 표현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모욕죄의 경우 특정성과 공연성, 모욕성을 모두 성립하여야 합니다. 특정성과 관련하여 아이디나 닉네임에 대한 모욕죄는 특정성이 인정된다 보기 어려우며, 위의 경우와 같이 스스로 자신의 신상을 밝힌 경우라고 하여 특정성이 인정된다 보기 어려울 수 있어 보입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