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 토픽

  • 스파링

  • 잉크

  • 미션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벽면 누수로 벽지가 젖었는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원룸 월세 세입자 입니다.

입주한지 2달정도 되어가는데 비만 오면 창문 아래 벽지가 젖기 시작합니다.

집주인에게 2번정도 사진을 보내고 통화도 했지만 두고 보자는 식입니다.

빨리 누수해결을 해주면 좋겠지만 시일이 많이 걸릴것 같네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내용증명이라도 보내야 하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누수로 인한 수리등은 집주인에 해줘야 합니다.

      또한 누수로 인해 피해가 있다면(가전이나 가구 또는 기타 물품의 피해) 이에 대한 배상책임도 주인에게 있습니다.

      누수 수리 및 누수로 인한 피해 물품에 대한 손해배상까지 감안하여 내용 증명을 보내시는 것도 방법 일 듯 합니다.

    • LEE법률사무소

      LEE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당 누수로 인하여 도저히 해당 목적물을 사용 수익하기 어려운 경우라면 이에 대해서 임대차계약을 해지하는 방안을 고려해볼 수도 있겠습니다. 구체적인 경우를 살펴 대수선을 요하는 누수의 경우에는 수리를 요구하거나 수리를 직접 하고 그 수리비의 청구를 하는 방안도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내용증명을 통하여 지속적인 하자보수를 요청한 사실에 관한 입증자료를 형성하시기 바랍니다. 집주인에게 하자에 대하여 보수를 요청하였음에도 이에 대한 보수가 늦어져 확대된 손해에 대하여는 책임을 질 수 없으며, 이는 전적으로 임대인의 책임이라는 점을 강조하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