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에어컨 누수로 인한 벽지 훼손시 누가 수리를 해야하나요?
원룸 거주중입니다.
이유를 알수없는 누수가 발생하여 아래와 같이 벽지가 물에 젖고 드라이기로 말려도 이염된 색이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우선 집주인께 말씀드리고
As는 부른 상태인데
집주인한테 도배 부탁을 같이 한다
퇴실 시 집주인이 교체할 문제다
세입자가 교체해야한다
고의파손이 아닌데도 제가 책임을 지는지 집주인이 교체해주는지 알려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에어컨이 원래부터 원룸에 있던 것이고
단순고장이 아닌 부주의에 의한 파손일 경우는 세입자가 책임을 집니다
단순고장이라면 집주인이 책임을 져야합니다
그런데 에어컨이 세입자가 설치한 것이라면 문제가 됩니다
요즘은 원룸에 세입자가 에어컨을 설치하는 경우는 거의 없을테니
실수나 부주의에 의한 파손이 아니라면
누수에 대한 책임은 집주인에게 있습니다
당장 도배를 해달라하면 해주는것이 원칙이긴 한데 계약기간동안 그냥 사는 조건으로 월세나 관리비를 빼준다고 딜을 하실 수도 있으니 그때 선택하시면 됩니다
일단 세입자가 해결할 문제는 절대 아니고요.
개인전으로는 바로 해결해줘야할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아마 대부분의 집주인들은 세입자 나갈때나 재계약때 해주려고 최대한 미룰것입니다.
에어컨 누수로 인한 벽지 쉐손이 세입자 과실이 아니라면 일반적으로는 집주인 책임으로 도배 교체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고의가 아닌 이상은 세입자가 수리 비용을 부담할 이유는 없습니다.
AS 기사의 진단 결과를 토대로 원인을 영확히 한 뒤 집주인과 조율을 잘 하세야죠.
집주인은 자기 부담을 줄이거나 없애기 위해 세입자 과실로 몰아갈 가능성이 크니까요.
그러니 적정선에서 타협 보는 게 좋죠.
집주인과 껄끄러워져봐야 득될 건 없으니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