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누수로 인한 벽지 곰팡이 문제는 일반적으로 세입자의 과실이 아닌 경우 집주인이 책임져야 할 부분입니다. 특히 누수 자체를 집주인이 수리했다면, 그로 인한 2차 피해인 벽지 곰팡이 문제도 집주인의 책임 영역에 해당합니다. 전세 계약의 경우, 통상적인 사용으로 인한 자연적 마모나 노후화, 그리고 건물의 하자로 인한 문제는 집주인이 수리해야 합니다. 따라서 귀하가 설명하신 상황에서는 벽지 교체 비용을 세입자인 귀하가 부담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계약서에 특별한 조항이 있는지 확인해보시고, 문제를 발견했을 때 즉시 집주인에게 알리고 기록을 남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누수와 곰팡이 상태, 그 진행 과정을 사진이나 동영상으로 기록해두면 좋습니다. 집주인과 원만히 대화를 나누어 보시고, 만약 집주인이 수리를 거부한다면 주택임대차보호법 등 관련 법규를 참고하거나 법률 전문가의 조언을 구해볼 수 있습니다. 퇴거 시 이 부분에 대해 집주인과 명확히 소통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