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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수로 인해 벽지에 곰팡이가 핀 건 세입자가 원상복구 해야 하나요?

누수로 인해 벽지에 곰팡이가 피었고 (누수는 세입자 과실 아니고 집주인이 수리함) 그 방은 제가 쓰지 않아서 일반 벽지 상태가 이렇다고 말씀만 드렸습니다. 그런데 제가 방을 비울 때 이 벽지도 제가 도배하여 원상복구해야 하는 건가요? 아니면 집주인 몫인지 궁금합니다. (전세 계약, 빌라입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누수로 인한 벽지 곰팡이 문제는 일반적으로 세입자의 과실이 아닌 경우 집주인이 책임져야 할 부분입니다. 특히 누수 자체를 집주인이 수리했다면, 그로 인한 2차 피해인 벽지 곰팡이 문제도 집주인의 책임 영역에 해당합니다. 전세 계약의 경우, 통상적인 사용으로 인한 자연적 마모나 노후화, 그리고 건물의 하자로 인한 문제는 집주인이 수리해야 합니다. 따라서 귀하가 설명하신 상황에서는 벽지 교체 비용을 세입자인 귀하가 부담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계약서에 특별한 조항이 있는지 확인해보시고, 문제를 발견했을 때 즉시 집주인에게 알리고 기록을 남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누수와 곰팡이 상태, 그 진행 과정을 사진이나 동영상으로 기록해두면 좋습니다. 집주인과 원만히 대화를 나누어 보시고, 만약 집주인이 수리를 거부한다면 주택임대차보호법 등 관련 법규를 참고하거나 법률 전문가의 조언을 구해볼 수 있습니다. 퇴거 시 이 부분에 대해 집주인과 명확히 소통하시기 바랍니다.

  • 해당 벽지가 훼손된 것이 임차인의 과실이 아닌 누수로 인한 것이라면 이는 임차인의 원상회복의무의 범위에 포함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이미 누수에 대하여 세입자 과실이 아니라고 판단하여 임대인이 수리한 것이라면,

    해당 누수로 인한 벽지 피해의 책임도 임대인이 부담한다고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