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누수로 인한 곰팡이 발생은 일반적으로 건물 자체의 하자로 인한 문제로 간주됩니다. 누수의 원인이 건물 구조나 관리 문제라면, 이로 인한 피해 복구는 집주인의 책임입니다. 세입자는 누수 발생 시 즉시 집주인이나 관리사무소에 알려 추가 피해를 방지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만약 세입자의 과실로 인한 누수라면 상황이 다를 수 있지만, 집의 문제로 인한 누수라면 집주인은 임대한 주택을 정상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상태로 유지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세입자는 임대차 계약서를 확인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계약서에 특별한 조항이 있을 수 있습니다. 집주인과의 원만한 협의를 통해 해결하는 것이 가장 좋지만, 합의가 어렵다면 법률 상담을 받아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