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수로 인해 곰팡이가 핀 벽지는 세입자가 원상복귀해야 하나요?
집의 문제로 누수가 발생하였고, 벽지에 곰팡이가 폈습니다. 누수는 해결이 되었으나 곰팡이가 폈는데 이건 세입자가 원상복귀 시켜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임용준 변호사입니다.
누수가 윗집 때문에 발생한 것이라면 누수로 인한 곰팡이 또한 누수의 책임을 지는 윗집이 부담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누수의 원인이 누구에게 있는지에 따라 달라질 부분으로, 누수에 책임이 있는 자가 그 곰팡이도 해결해야 할 것입니다.
곰팡이가 발생하게 된 원인이 무엇인지 여부를 살펴봐야 하는바, 그 원인이 임차인의 귀책사유로 인한 것이라면 임차인이 부담해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누수로 인한 곰팡이 발생은 일반적으로 건물 자체의 하자로 인한 문제로 간주됩니다. 누수의 원인이 건물 구조나 관리 문제라면, 이로 인한 피해 복구는 집주인의 책임입니다. 세입자는 누수 발생 시 즉시 집주인이나 관리사무소에 알려 추가 피해를 방지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만약 세입자의 과실로 인한 누수라면 상황이 다를 수 있지만, 집의 문제로 인한 누수라면 집주인은 임대한 주택을 정상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상태로 유지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세입자는 임대차 계약서를 확인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계약서에 특별한 조항이 있을 수 있습니다. 집주인과의 원만한 협의를 통해 해결하는 것이 가장 좋지만, 합의가 어렵다면 법률 상담을 받아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임대인의 책임영역하에서 발생한 누수이고 누수에 대해 책임이 인정된다면 누수로 인한 곰팡이 역시 임대인의 책임이 될 것이고
임차인 책임이라면 곰팡이 역시 임차인 책임 하에 있을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