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결로 벽지 세입자에게 원상복구 책임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오래된 빌라 쓰리룸이 월세로 살고 있습니다.
모든 벽의 벽지는 다 괜찮은데 딱 방 하나의 한 면의 벽지만 계속 결로 현상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집주인에게 말하니 세입자 책임이니 나갈때 벽지 원상복구해놓으라고 합니다.
근데 제가 이상하게 생각하는 점은 보통 결로는 안과 밖의 온도차 때문에 생기기때문에 창문이 있는쪽이나 외벽에 생기는 걸로 알고 있는데..문제가 되는 벽지는 빌라 복도 계단쪽 이라는 겁니다. 외벽 벽지는 다 괜찮은데 복도쪽 벽지만 반복적으로 결로가 발생합니다.
계약서에는 세입자 부주의 훼손이나 파손은 원상복구해야한다고 하고, 노후로 인한 수리는 집주인이 해야한다고 나와있습니다.
애초에 구조적인 단열문제 같은데 세입자 원상복구 책임이 있는게 맞나요..? 제 잘못이라면 다른 벽지에도 다 문제가 있어야 하는게 맞는거 같고.. 그 벽지를 봐보면 여러장이 덧대져있는거 같은게 세입자 받기전에 계속 벽지를 덧붙이는 식으로 한건 아닌가 싶습니다..
세입자 책임이 맞는지 궁금하고, 만약 해결이 안되면 어떻게 처리해야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일반적으로 결로의 경우 건물 구조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위와 같은 내용에 대해서 특약 규정을 고려한다고 하더라도 임차인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해 그러한 하자가 발생한 게 아니라면 임대인이 그 책임을 부담하는 것이 맞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