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세입자 이사 후 벽 합판 들뜸 발견 후

안녕하세요

저는 지난 주 빌라로 이사한 월세 세입자 입니다.

이사 후 이틀 뒤 집을 정리하다가

베란다 창문 샷시 옆으로 세로로 길게 벽이 떠 있는걸 발견했습니다.

도배하기 전 나무합판 같은걸로 덧붙여놨던게 붕 떠서 틈이 생겨 있더라구요!

제가 이사 하기 전에 도배를 새로 하신 것 같았습니다.

집주인이 벽이 뜬 이 부분을 수리해줄 의무가 있는지

제가 요구를 집주인에게 해야 하는건지

아님 건물 관리 담당하는 업체에 말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또한 집에 있는 하자나 보수, 수리 , 교체를 요구 할 때

월세 세입자와 전세 세입자 간의 차이를 알고 싶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민법

    제623조 (임대인의 의무)임대인은 목적물을 임차인에게 인도하고 계약존속중 그 사용, 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하게 할 의무를 부담한다.


    임대인은 보수의무를 부담하는바, 이와 관련하여 전세세입자와 월세세입자 모두 임차인으로 법률적인 차이가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