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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도자존감높은오므라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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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집 에어컨 누수로 인한 벽지 훼손 제가 물어야 하나요

전세집에 설치된 벽걸이 에어컨에서 물이 새서 벽지가 젖었습니다. 그 이후로 에어컨은 틀지도 않았고 집주인에게 말은 해둔 상태입니다. 퇴거 시 제가 물어줘야 하나요? 거실 스탠드형 에어컨도 고장나서 작동이 안 될 때 제가 사비로 고쳐야 한다고 해서 고치긴 했습니다만... 사용 부주의가 아닌 고장으로 인한 누수인데도 제가 벽지를 물어줘야 하는 걸까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황성필 변호사

    황성필 변호사

    무소속

    안녕하세요.

    전세계약서에 특약이 있는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 여하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용자의 명백한 관리 소홀(필터 청소 불량으로 인한 배수관 막힘 등)이 아닌 기계 자체의 결함이나 노후화로 인한 누수라면 세입자가 벽지 보상 책임을 질 이유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전세집 에어컨이 본래 설치된 것이었다면 질문자님의 관리의무위반이 없는 한 이에 대한 책임을 부담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 결론 및 핵심 판단
      전세집에 기존 설치된 벽걸이 에어컨의 고장으로 누수가 발생해 벽지가 훼손된 경우라면, 원칙적으로 임차인이 이를 배상할 책임은 없습니다. 사용 부주의가 아니라 설비 자체의 하자나 노후로 인한 누수라면 수선 및 원상회복 책임은 임대인에게 귀속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 법리 검토
      임차인은 통상적인 사용 과정에서 발생한 경미한 마모나 자연적 손상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반면 임대인은 목적물을 계약 기간 동안 정상적으로 사용·수익할 수 있도록 유지할 의무를 부담합니다. 에어컨 누수는 설비 하자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고, 임차인이 즉시 사용을 중단하고 임대인에게 통지했다면 관리의무를 다한 것으로 평가됩니다. 이 경우 벽지 훼손도 하자의 결과로 봅니다.

    • 대응 전략
      퇴거 시 분쟁을 대비해 누수 발생 시점, 집주인에게 통지한 내용, 에어컨 사용 중단 사실을 문자나 메신저 기록으로 남겨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능하다면 누수가 에어컨 고장 때문이라는 수리업체 의견이나 사진 자료도 확보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거실 스탠드형 에어컨을 사비로 수리한 부분도 임대인 책임 범위에 해당할 여지가 있어 정산 문제를 함께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추가 조치 및 유의사항
      임대인이 벽지 비용을 임차인에게 청구하더라도 하자 원인과 귀책 주체를 기준으로 다툴 수 있으며, 보증금에서 일방적으로 공제하는 것은 정당화되기 어렵습니다. 퇴거 전 원상회복 범위를 명확히 협의해 두는 것이 분쟁 예방에 도움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애초에 해당 에어컨의 내구연한을 고려하면 본인 과실로 인한 게 아닌한 앞선 사항 역시 본인이 수선의무를 부담한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해당 건 역시 본인이 책임을 질 사항이 아니라는 점에서 명확히 입장을 전하시는 걸 권유드립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