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집 누수로 인해 이사를 가려고 하는데 보증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2023. 05. 10. 07:35
월세로 이번년도 2월 중순쯤 이사를 왔고 계약 기간은 2년입니다.

위치는 지하이고 배란다 천장은 녹색 플라스틱? 같은걸로 막혀있는 구조입니다.


들어갈때 벽지는 제가 싹 하고 들어갔습니다.


한달전에 현관문쪽 바닥에 물이 고여있었고, 우산에서 물이 떨어진거구나 하고 그냥 넘어갔었는데

비가 안오는날에도 물이 고여있어 찾아보니 문 측면 벽 하단 벽지에 사각형으로 젖어있는 것을 확인했고

그 사각형 모양의 수평선을 따라 그 쪽 벽면에 곰팡이가 생겨있었습니다.

사각형 모양의 젖어있는 곳에서 물이 새고 있는것 같고 배란다에 유리문이 있는데 비가 올때 여기로 방안으로 물이 새는걸 확인했습니다.


물이 새는 곳, 물이 새고 젖은 바닥, 곰팡이 사진을 다 찍어두고 영상으로도 일단 찍어두었습니다.


평소에 환기를 자주하기에 배란다 문은 자주 열어두었지만 지하라서 그런지 환기되는 느낌은 들지 않습니다


곰팡이 냄새가 느껴져서 숨 쉬기도 좀 힘들고 건강에 안좋을것같아 이사를 생각하고싶은데


보증금을 잘 받고 나갈 수 있는지 몰라 유튜브를 많이 봤는데 이해하기 어려워 여쭤봅니다.


월세집 누수로 인해 곰팡이가 생기고 있고 이사 오기전에 이런 상황이 생길지 몰랐기에 이사를 고려하고 있습니다.


중도계약해지를 하고 나간다면

보증금을 포기하고 월세를 계속 내면서 이사를 가야하는건지, 새로운 임차인을 제가 구하고 나가야하는건지 저한테 불리하거나 손해를 보고 이사를 가야하는건지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총 3개의 답변이 있어요.

대한 공인중개사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 하자로 인해 더이상의 임대차가 어려운 경우 임대인에게 하자로 인한 계약해지를 통보할수 있습니다. 보통 정도에 따라 차이는 있지만, 누수의 경우라면 중대한 하자로 볼수 있기에 계약해지가 가능성이 커보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 확정적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리고 이로인해 계약을 해지할 경우 임차인은 이사비용등을 보상받고 퇴거를 하시는게 일반적입니다.

2023. 05. 11. 0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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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박행정사 및 공인중개사 사무소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임대차계약기간 중 임차건물에 하자가 있는 경우 임대인에게 수리를 우선적으로 요구해야 합니다. 수리를 해주지 않거나 수리를 하여도 임차목적 달성에 극히 제한을 받는 경우 이를 이유로 임대인에게 계약해지 및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 배상청구 가능합니다.

    2023. 05. 10. 0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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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표공인중개사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임차인은 임대차목적물에 사용수익함에 있어 누수등으로 인해 사용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경우 임대인이 수리해줄 의무가있으며 여이치 않은경우 계약해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보증금은 당연히 받으셔야하고 이사비나 중개수수료까지 요구 가능합니다.

      2023. 05. 10. 0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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