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 토픽

  • 스파링

  • 잉크

  • 미션


무조건완벽그자체인오렌지

무조건완벽그자체인오렌지

채택률 높음

임차인의 퇴거시 수리비, 청소비 부담 범위

23년 06월부터 26년 2월 17일까지 임대차계약을 맺고 월세로 거주하였습니다. 전입신고는 입주하고 바로 신청하여 주소지는 변경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생활 중 24년 04월 즈음에 천장에서 물이 새어 벽을 타고 흐르고 한 쪽 천장에서는 물이 차서 벽지가 흐물흐물할 정도였습니다(당시 사진 보관중입니다). 그래서 벽에 물이 흐르는 걸 확인 후 집주인님께 전화로 말씀드리고 며칠을 기다렸는데 집주인님이 잊으셨었고 확인 후에 일주일정도 뒤에 작업해주시는 분이 오셔서 천장 벽지를 다시 해야된다고 잠시 집을 비워달라는 요청을 받고 집을 비웠었습니다. 그렇게 벽지 공사가 마무리 되고 다시 방으로 복귀하였고 이후 26년 2월 17일까지 계약이었던 상황에서 집주인님은 현재 집에 누수와 수리할 곳이 많아 일주일정도 빨리 퇴거를 요청했습니다. 이에 응하여 26년 2월 10일에 퇴거를 하였고 집주인님께 퇴거 후 연락은 드리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2월 13일에 집주인님이 내일 퇴거하냐는 문자를 주셨고 저는 집주인님이 먼저 10일에 퇴거요청을 주셔서 10일에 퇴거를 하였다는 걸 전달하였습니다. 그리고 후에 집 상태를 확인 후 집 전체에 기름기가 가득하여 청소비가 많이 나올 것 같다며 집안의 기름기와 에어컨, 공기청정기 안의 기름기 청소비, 일부 벽지 공사비, 의자로 생긴 벽에 스크래치를 몰딩하는 비용, 책상 위의 곰팡이 제거 비용 등을 제게 청구하였습니다. 현재 2월 10일에 퇴거요청한 문자는 확인됩니다. 이 상황에서 임차인인 저의 수리비용 부담 범위는 어디까지인지 궁금합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준휘 변호사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임대차 계약이 종료할 경우 원상 회복 의무가 있기 때문에 임대차 당시의 상태로의 회복이 필요하며 그에 소요되는 비용을 임차인이 부담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원상 회복 의무가 인정되는 범위는 통상의 손모를 제외한 손상에 한정되기 때문에 말씀하신 내용만으로 어느 범위에서 상회복 의무를 부담하는지는 일률적으로 말하기 어려운 부분입니다.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개별적으로 의무가 인정되는지 여부를 판단해 볼 수밖에 없습니다.

    원상회복 의무가 인정되는지 여부를 개별적으로 판단하여 보셔야 되고 임대인과 협의가 된다면 가장 좋겠습니다.

    채택된 답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