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불량자는 국민연금 받을수없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신용불량자 즉 신용 점수가 특별히 일정 기준에 미달하여 충분하지 않은 경우라고 하여 이것이 바로 다른 연금이나 기타 수급권에 있어서 제한이 바로 된다고 보기는 어려우나 채권자들이 압류 금지 채권의 범위 외에서는 일정한 법적 조치가 가능할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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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계약서 분실시 재발급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경찰서 분실신고 접수증, 분실 공고한 일간지 1부, 신분증, 인감도장, 등본을 분양사무실에 제출하시면 분양사무실에서 그 내용을 바탕으로 원본대조필의 사본 계약서를 재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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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는 언제 납부하나요? 2021년도 기준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법인세법상 법인의 사업연도 종료일이 속한 달의 마지막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해당 법인세를 납부하는 것이 필요하므로 2021년도 기준 2022년도 3월 말일 이전에 법인세를 납부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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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건을 보냈는데 사기죄가 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기는 기망으로 재산상 이익을 편취한 경우, 아울러 상대방에게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위의 내용만으로 바로 사기라고 볼 여지가 높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에서 구체적인 대응이 필요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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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자친구가 돈을 빌리고 도망쳐서 사기로 신고를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위 내용만으로 향후 기소 여부를 가늠하기는 여렵습니다. 대여 사실에 대해서 기망을 하고 금원을 편취한 점에 대한 사기 증거 등을 명확하게 하여야 하는데 재수사 지휘가 있다 하여도 명확한 증거가 없다면 다시 증거 불충분으로 불기소가 처분 내려질 가능성이 있으므로 증거를 보완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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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짓 사실확인서 제출시 어떤처벌을 받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경우를 살펴보아야 하겠으며 경우에 따라 증거로 제출한 경우 등이라면 당사자가 이를 제출한 점에서 소송 사기 또는 증거 변조, 위조죄 등의 내용을 살펴야 하겠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배경 사실과 함께 충분하게 검토해보아야 할 사안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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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생이 마감시간보다 빠르게 매장마감을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단순히 1,2분의 경우에는 그 미리 출근한 준비 시간으로 보이기 때문에 추가 근무 수당 등의 지급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20분 조기 폐문 조치, 마감 조치 역시 특별히 손해가 있다고 보기는 어려운 사안으로 보여집니다. 양 측 모두 주장하기 어려운 사안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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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여금 소송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위 판결문의 금원은 소송 촉진법에 따른 이율로 실제 판결확정 채권을 변제할 때까지 이자가 계산되겠습니다. 가집행은 판결이 확정되기 전 즉 상대방이 항소하여 항소심 중에도 1심 판결문을 가지고 일단 집행을 할 수 있다는 주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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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실일 경우 시설보수비를 납부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건물의 공용 부분에 대한 관리비, 시설 유지비라면 공실이고 사용 수익을 구체적으로 하는 자가 없다면 공용부분에 대한 관리비, 시설 유지 보수비는 각 소유자가 분담하는 것이 크게 문제가 되는 것이라고 보기 어렵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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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와 한 각서가 효력이 있을까요? (원상복구 관련)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관련하여 위와 같은 내용만으로 작성하신 약정서, 각서의 효력을 판단하기 부족하나 위의 경우 합의 내용이 강행법규 위반이어서 무효라고는 보기 어려운 내용이고 얼마든지 당사자간의 협의하에 약정할 수 있는 내용으로 볼 수 있다는 점에서 위와 같은 경우에 대한 합의 역시 그 내용을 작성한 각서, 약정서 등이 유효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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