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고 상황 및 도로 상황을 상세히 알아야 할 듯 합니다.
기본적으로 전동 킥보드의 경우 인도로 통행을 해서는 안됩니다.
전동 킥보드인 경우 도로와 자전거 전용 도로로 통행을 해야 하며 인도 통행에 대한 과실이 추가 되어 전동 킥보드의 과실이 많은 사고로 처리 될 것 입니다.
5월 13일 부터 전동 킥보드의 경우 원동기 면허 이상의 운전 면허가 있어야 하며 면허가 없는 경우 무면허 사고로 처리 됩니다.
사고 상황, 도로 상황, 양측 주행 사황을 검토해야 할 듯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