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느사건에 민사소송을 할려면 어떠한것들을 준비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청구취지와 청구원인을 알아야 하며 소가의 경우 각 청구원인 별로 구체적인 범위를 원고가 정하고 이에 대한 입증방법 즉 증거가 명확하여야 주장하는 채권 범위에서 인정을 받아 판결 승소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법적인 검토가 선행적으로 이루어 져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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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명의로 된 카페 투자자는 다른 분 투자 계약서 없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투자 약정에 대해서 계약서가 없더라도 이에 대해서 약정 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내용이 있다면 투자금의 반환이 필요한 경우로 볼 수 있고 이러한 투자금의 반환을 하지 못할 경우 채권자에 의하여 강제집행으로 압류 등이 이루어 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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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비용 확정액을 지급하지 안을시에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관련하여 소송비용 확정 증명원을 가지고 직접 해당 채무자에 대하여 이에 대한 청구를 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구체적인 청구의 방법을 통하여 강제집행 등을 할 수도 있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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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오송금 반환 상대방이 답이 없는데 고소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은행을 통한 착오송금에 대한 반환 청구 절차에 있어서는 오송금 받은 자의 협조가 없이는 이를 반환하기 어려운 점에서 추후 해당 자가 지속적으로 반환 거부시에는 이에 대한 부당이득 반환 청구, 처분시에 횡령죄의 죄책을 물어 볼 여지는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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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블로그에 병원, 피부과 등 후기 작성시 가격을 기재하면 안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후기 등의 작성은 사실을 적시하는 경우 다른 사람을 위해서 공공의 이익을 위해 하는 정보 제공의 측면에서 특별히 명예훼손 등의 문제가 발생할 여지가 있는 것은 아니고 가격 정보 역시 공개되면 안되고 금지되어 있는 정보라고 보기는 어려운 점에서 가격을 공개한 경우에 바로 어떠한 처벌을 할 수 있는 것도 아니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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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이 방에 무단침입은 법적 조치 안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친족 상도례에 의하여 재물에 관한 재산상 범죄 즉 절도 등에 대해서는 특별히 형법으로 처벌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위의 경우에 바로 주거침입이나 절도죄 등의 죄책을 묻기는 어려운 사안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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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마다 고소할수있는시효가 다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위 내용만으로 바로 정확하게 죄명을 확인하기는 어려우며 사문서 위조나 위조 사문서 행사 등의 죄책을 지는지 여부를 확인해보아야 하겠습니다. 아울러 해당 피해 등에 대해서는 민사상 반환 청구 등을 할 수 있을지,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을지를 명확하게 확인해보아야 할 것입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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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 미인가 대안학교 설립관하여 궁굼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제4조(설립인가) ①법 제4조제2항에 따라 사립 대안학교의 설립인가를 받으려는 자는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3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이 기재된 서류를 갖추어 교육감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교육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교지의 지적도 및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설립자가 법인인 경우로 한정한다)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08. 12. 31., 2009. 11. 5., 2010. 5. 4., 2010. 11. 2., 2017. 1. 10.> 1. 목적 2. 명칭 3. 위치 4. 학칙 5. 삭제 <2017. 1. 10.> 6. 경비와 유지방법 7. 설비 8. 삭제 <2008. 12. 31.> 9. 교사(체육장을 포함한다)의 배치도ㆍ평면도 10. 개교연월일 11. 병설학교 등을 둘 때에는 그 계획서 12. 설립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출연금 등에 관한 서류 13. 설립자가 사인인 경우에는 경비의 지급 및 변제능력에 관한 서류 14. 교육과정 운영계획서 15. 교직원 배치계획서 ② 교육감은 법 제4조제2항에 따라 대안학교를 설립인가하는 경우 해당 학교의 교육과정 운영계획을 고려하여 그 대안학교를 졸업한 사람에게 인정할 수 있는 학력을 설립인가서에 표시하여야 한다. <신설 2009. 11. 5., 2017. 1. 10.> ③ 법 제4조제2항에 따라 사립 대안학교의 설립인가를 받으려는 자가 필요한 시설ㆍ설비를 갖추기 전에 대안학교 설립계획서를 교육감에게 제출하는 경우에는 교육감은 설립인가의 가능성 등 대안학교 설립을 위한 협의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신설 2009. 11. 5.> ④ 제3항에 따른 대안학교 설립계획서에 포함하여야 할 사항 등 협의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감이 정하여 고시한다. <신설 2009. 11. 5.>대안학교 역시 위 대안학교법에 따라 설립 인가를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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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 거래 사기를 당해서, 민사 소송을 진행하였습니다. 화해권고결정으로 판결 나왔는데 조건이 마음에 들지 않아서요, 이의신청을 하는 게 좋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이의 신청 여부는 본인이 여러가지 사안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시는 것이지만 해당 사안에서 변호사 선임을 한 경우라면 위의 비용 부담에 대해서 이의를 할 수도 있겠으나 추후 판결의 시간과 기타 여러가지 사안, (집행의 신속성) 등을 고려하면 해당 이의 신청 여부에 대해서 실익을 고려한 판단이 필요해보이는 사안입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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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인지 모르고 입금알바를 하다가 잡혔는데 어떻게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사안에 대해서 보이스피싱 즉 사기에 대한 공범이 될 수 있고 방조범이 될 수 있습니다. 상당 기간 동안 의심을 하지 않았다고 하여도 위의 의심 등 상당한 사유가 있기 때문에 금전을 받기로 하고 일정한 행위에 기여한 점에서 보이스피싱 사기죄의 방조범 내지 공범의 죄책을 피하기는 어려운 사안으로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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