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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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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블로그에 병원, 피부과 등 후기 작성시 가격을 기재하면 안되나요?

일상을 적는 개인 블로그를 운영중인데

피부과, 안과 등에서 치료를 받은 후기를 작성하면서

진료비용, 검진비용 등을 기재하면 법적으로 문제가 발생하나요?

가격을 기재하는 사람도 있고, 기재하지 않는 사람도 있어서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건지 아닌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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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성재 변호사
      이성재 변호사
      LEE&Co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후기 등의 작성은 사실을 적시하는 경우 다른 사람을 위해서 공공의 이익을 위해 하는 정보 제공의 측면에서 특별히 명예훼손 등의 문제가 발생할 여지가 있는 것은 아니고 가격 정보 역시 공개되면 안되고 금지되어 있는 정보라고 보기는 어려운 점에서 가격을 공개한 경우에 바로 어떠한 처벌을 할 수 있는 것도 아니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병원측에서 비용공개에 대하여 거부의사를 명확히 밝힌 경우가 아니라면 진료비용, 검진비용을 기재한다고 하여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