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 토픽

  • 스파링

  • 잉크

  • 미션


법률

자비로운바다사자220

자비로운바다사자220

병원에서 겪은 환자들로부터 배운 내용들을 블로그에 쓰려는데 개인정보법 위반일까요?

안녕하세요 병원에서 환자들을 보면서 배운 질환에 관한 내용들로 블로그를 써볼까 생각합니다 그러다보면 환자의 증상들을 좀 적을 필요가있는데 이경우 문제가 되는지가 궁금합니다 누군가로 특정될만한정보(이름 나이)등은 일체 사용하지않지만 증상이나 상처부위등등을 적을것같습니다 이런 내용들을 적으면 위반이될까요?감사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길한솔 변호사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해당 내용으로 당사자 정보가 특정되는 게 아니라면 개인정보보호법위반에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결국 경험을 바탕으로 증상이나 상처부위에 대한 기재와 함께 그 내용을 기술하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다만 환자 관련 신체 사진(상처부위)을 사용하는 경우라면 특정 가능성 등이 문제될 소지는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누군지를 특정할 수 있는 정보를 게시하지 않는다면 개인정보를 게시한것이라고 할 수 없기 때문에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 사유가 인정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