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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명예훼손·모욕

눈부신대벌래203
눈부신대벌래203

리뷰 작성 시 실제 의료비 기재를 해도 문제가 되나요?

아는 분이 피부과 진료를 받았는데 부당한 일(과잉진료비)을 당해 네이버 영수증 리뷰를 작성하려고 합니다. 근데 관련해서 찾아보니 오히려 명예회손으로 신고를 받을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상대측에서 요청을 하면 리뷰가 내려가기도 하고요.

작성 내용에 사실만을 이야기하고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작성을 한것이라면 이것이 명예회손죄가 성립될 수 있나요?

그리고 리뷰 내용에 실제 의료 금액을 이야기해도 될까요? 이 밖에 리뷰를 작성할 때 법적으로 어떤 점을 주의해야하는지 알려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사실을 적시하고 공공의 이익이 인정되는 경우라면 명예훼손죄가 위법성이 없다고 보아 처벌 받지는 않지만, 상대방 병원 측이나 의사 입장에서는 일단 고소를 하여 조사를 받게 할 여지는 있습니다. 조사 이후 조사과정 등을 고려하여 게시 여부를 신중하게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