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수사의견서 발급 받는 방법이 있는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제97조(수사 결과의 통지) ① 사법경찰관은 수사준칙 제53조에 따라 피의자와 고소인등에게 수사 결과를 통지하는 경우에는 사건을 송치하거나 사건기록을 송부한 날부터 7일 이내에 해야 한다. 다만, 피의자나 고소인등의 연락처를 모르거나 소재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에는 연락처나 소재를 안 날부터 7일 이내에 통지를 해야 한다. ② 제1항의 통지(법 제245조의6에 따른 고소인등에 대한 불송치 통지는 제외한다)는 서면, 전화, 팩스, 전자우편, 문자메시지 등 피의자나 고소인등이 요청한 방법으로 할 수 있으며, 별도로 요청한 방법이 없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한다. 이 경우 서면으로 하는 통지는 별지 제100호서식부터 별지 제102호서식까지의 수사결과 통지서에 따른다. ③ 법 제245조의6에 따른 고소인등에 대한 불송치 통지는 별지 제103호서식의 수사결과 통지서에 따른다. ④ 사법경찰관은 서면으로 통지한 경우에는 그 사본을, 그 외의 방법으로 통지한 경우에는 그 취지를 적은 서면을 사건기록에 편철해야 한다. ⑤ 수사준칙 제53조제2항에 따른 고소인등의 통지 요구는 별지 제104호서식의 불송치 통지요구서에 따른다. ⑥ 사법경찰관은 고소인, 고발인 또는 피의자가 불송치 결정에 관한 사실증명을 청구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별지 제105호서식 또는 별지 제106호서식의 불송치 결정 증명서를 발급해야 한다. ⑦ 사법경찰관은 고소인등에게 수사중지 결정의 통지를 하는 경우에는 수사준칙 제54조제3항에 따라 검사에게 신고할 수 있다는 내용을 통지서에 기재해야 한다. 제3조(신청인 및 신청가능서류) ① 사건관계인·참고인, 그 대리인은 수사 중인 기록, 내사 중인 기록, 종결된 내사 기록 중 본인진술서류 및 본인제출서류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열람·복사를 신청할 수 있다. 다만, 대질신문 조서의 경우 본인 진술부분에 한하여 신청할 수 있다.② 피의자·피진정인, 그 변호인은 필요한 사유를 소명하고 고소장, 고발장, 진정서의 열람·복사를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고소·고발장, 진정서의 내용 중 혐의사실에 한정하고 개인정보, 혐의사실 중 참고인에 관한 사실, 증거방법 및 첨부된 제출서류 등은 제외한다.③ 구속영장이 청구되거나 체포 또는 구속된 피의자, 그 변호인, 법정대리인,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나 동거인 또는 고용주는 긴급체포서, 현행범인체포서, 체포영장, 구속영장의 열람·복사를 신청할 수 있다.④ 긴급체포 후 석방된 사람 또는 그 변호인, 법정대리인,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는 체포통지서, 긴급체포 승인건의서의 열람·복사를 신청할 수 있다.해당 수사 의견 등의 경우 해당 통지에 간략하게 기재 되는 바, 위 증명서 이외에 해당 상세 이유서 등은 신청가능서류라고 보기 어려워 이에 대해서 따로 청구 등을 하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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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 소송중 해방공탁금 금액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가압류해방공탁의 공탁물은 금전만 가능합니다(대법원 1996. 10. 1. 선고 96마162 전원합의체 결정). 가압류채무자가 가압류의 집행취소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가압류명령에서 정한 금액 전부를 공탁해야 하며, 가압류명령에서 정한 금액의 일부만을 공탁하고 가압류집행의 일부취소를 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공탁선례 1-216」(2002. 10. 11. 법정 3302-342호 질의회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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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댓글 폭로로 인한 고소를 당했을 시 어떤 조치를 취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사안에 대해서는 개별 구체적인 사안별로 검토를 해보아야 하고 실제 사실 적시 행위라고 하여도 과거의 증거나 기타 입증할 수 없는 사실, 해당 사실은 공공의 이익보다는 사적이익에 의한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특별히 무죄가 될 여지가 없는 경우도 있고 경우에 따라 사실관계가 명확하고 입증 증거 등이 있는 경우 명예훼손에 대하여 역고소로 과거 비위 사실에 대한 고소 등을 하는 경우 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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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 직권으로 피의자에게 제 개인정보를 전달해주는게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확인이 필요합니다. 형사 재판에서 해당 기록 등은 수사기록으로 제출되었을수 있고 이에 대해서는 수사기록에서 피고인은 자신의 방어권을 위해 해당 고소인의 진술, 피해자 진술, 그 내용 등의 열람 등을 신청할 수는 있습니다. 다만 이에 대해서 보복 범죄에 대해서는 특가법에 의하여 아주 엄하게 처벌을 하고 있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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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구에게 빌려준돈 받을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위 사안에서 송금 내역 만으로는 금전을 입금했다는 사실만 입증이 되지 대여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차용증이나 명확한 대여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문자 내역 등을 가지고 이를 증거로 하여 대여금의 반환 청구 소송을 진행해 보셔야 할 사안으로 보여집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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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 보이스피싱 관련 계좌 정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전형적인 입금 유도 사기에 해당하는 사안으로 보이며, 지속적으로 여러가지 이유를 들어 입금을 시켜 그 입금액을 편취하는 바, 해당 내용 등과 연락처 등을 가지고 고소를 진행하여 우선 피의자를 특정하여 합의나 기타 민사소송의 방법을 고려해보아야 할 사안으로 보여집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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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려준돈을 받으려하는데 사업자 주소 및 사업자 번호만 아는데 소액소송이가능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개인 사업자가 사업에 기하여 선급금의 지급 내역을 입증할 수 있다면 해당 사업장 주소를 송달 주소로 하여 소장을 작성하여 해당 금원의 반환 청구를 고려해 볼 수는 있겠으며, 이에 대한 입증을 위한 증거 등을 충분히 확보하여야 하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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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종료 후 신용등급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개인회생 변제 기일을 모두 준수하고 면책 신청을 통해 면책이 되었다고 하여 채무가 전혀 없었던, 연체가 없었던 신용 점수를 그대로 회복하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이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신용점수의 향상을 위해 금융거래를 통해 지속적으로 점수를 회복하여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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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책시 강아지 배변을 치우지 않으면 처벌받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동물보호법 제 13조 '등록대상동물의 관리 등'은 소유자 등은 등록대상동물을 동반하고 외출 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목줄 등 안전조치를 해야 하며, 배설물(소변의 경우 공동주택의 엘리베이터·계단 등 건물 내부의 공용공간 및 평상·의자 등 사람이 눕거나 앉을 수 있는 기구 위의 것으로 한정한다)이 생겼을 때 이를 즉시 수거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경우 이를 치우지 않는 것에 대해서 바로 어떠한 처벌 등이 정해진 것은 아니나 조례 등으로 동물에 배변에 대한 방치행위에 대해 과태료가 부과 될 수 있으므로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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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선고후 형 확정기간을 알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형사공판의 확정일은 판결 선고일로부터 항소 기간인 7일 이내이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판결일인 14일로 부터 초일을 불 산입하고 21일에 판결이 확정 되겠습니다. 이해에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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