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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젓한코끼리224
의젓한코끼리224

1심선고후 형 확정기간을 알고싶습니다.

4월14일 1심선고에서 징역1년6월 집행유예

3년과 사회봉사 40시간을받아 4월21일

일주일이 경과되었습니다.

현제 검사가 항소했다는 내용은없습니다.

저도 항소하지 않았습니다.

이런경우 형확정은 언제 결정나는지요?

사회봉사 40시간은 형확정후에 이수할수있다

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4월 22일이 확정일이 될 것이라고 보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형사공판의 확정일은 판결 선고일로부터 항소 기간인 7일 이내이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판결일인 14일로 부터 초일을 불 산입하고 21일에 판결이 확정 되겠습니다. 이해에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형사항소기간은 선고일부터 7일(판결 선고일은 기산하지 아니합니다) 이내입니다. 따라서 위 기간내 검사와 피고인 모두 항소를 하지 않았다면 그대로 확정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훈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형사재판의 항소기간은 판결선고일로부터 7일입니다.

      선고일은 7일에 포함이 되지 않기때문에 4월 21일 24시가 지나도록

      피고인이나 검사측에서 항소하지 않으면 판결은 그대로 확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