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가 났는데 경찰에서는 공소권 없음으로 처리 하겠다고 합니다.
이 사고로 소송을 준비중인데 보통 사건통지결과서만 보내주고
사건을 조사한 담당 경찰관의 수사의견서를 필요로 합니다.
서류가 경찰수사의견서가 맞으며 이건 혹시 검찰청에서 발급받는 것이 맞는지 싶어서
질문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