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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요한비단벌레126
사기로 고소를 했는데 몇일 전에 경찰서에서 검찰청으로 송치 되었다는 문자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불송치 됐을 때는 불송치 결정문이라는 서류를 정보공개 신청하여 받을 수 있는 것 처럼 혹시 경찰서에서 송치결정문이나 이런 성격의 서류를 발급 받을 수 있는지요. 회의에서 그 사건의 진행상황을 설명해야 될 것 같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가 필요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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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치를 하게 되면 별도 이유기재 없이 송치를 했다는 표시만 하여 송치를 하기 때문에 사건처리결과통지서를 가지고 입증을 하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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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해당 경찰서 담당경찰관에게 문의하시면 말씀하신 부분 서류를 확보가능하시겠습니다. 수사결과 송치를 한다는 사실이 기재된 서류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