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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은콜리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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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기소 결정에 대한 이의제기를 할때 어떻게 해야하나요?

검찰에서 불기소처분을 내린상태이고

이에대한 이의제기를 하려하는데

이 문서가 항고장이 맞나요?

맞다면 제출하는곳이 해당 검사실로 하는게 맞겠죠?

어니라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제출기한은 불기소처분 우편을 받은지 얼마기한 까지인지도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불기소 처분에 불복하는 경우, 불기소 처분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검사가 속한 지방검찰청 또는 지청을 거쳐 항고장으로 관할 고등검찰청 검사장에게 항고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불기소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불기소결정을 한 검사가 속한 검찰청에 항고장을 제출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