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불절차와 관련되는 법률 알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체련단련장인 이른바 헬스장 이용계약은 방문판매업상 계속거래업자에 해당하여 계속거래등의 계약을 체결한 소비자는 계약기간 중 언제든지 그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공정거래위원회 산하의 한국소비자원은 헬스장 이용료 환불과 관련하여 분쟁조정 지침을 마련한 바, 해당 지침상으로는10퍼센트의 위약금 공제 및 이용일 중간이라면 이용일수 만큼 이용료를 일할 계산하여 그 사용일수 만큼을 추가 공제한 후 나머지 금액을 반환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이 점을 참조하여 적절한 합의를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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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스장에서 똥 흔적 남기는 아기가 있는데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사항을 말했다고 하여 어떠한 범죄라고 보기는 어렵기 때문에 아이의 부모가 질문자를 어떤 범죄로 하여 고소를 하기는 어려운 사안으로 보입니다. 관련하여 구체적인 경우를 살펴야 하겠지만 해당 사안에 단순히 문제를 그 당사자인 부모에게 한 점이 처벌 받을 형사 범죄라고 보기는 어렵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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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적시 명예훼손을 처발 받지 않을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명예훼손은 사실을 적시하였을 때와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명예훼손을 한 경우에 성립하지만 사실 적시의 경우 비록 해당 사실의 적시행위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하더라도 이에 기하여 공공의 이익 예를 들어 아파트 관리단의 비리 사실의 공표, 기타 대표 등이나 특정 직원 등의 비위 사실의 공표 등으로 공공의 이익이 인정 될 수 있는 경우에는 이에 대한 명예훼손은 위법성이 없다고 보아 처벌할 수 없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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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간 방치된 차량을 처리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최소 한 달 이상 차량이동이 없고, 자동차검사와 의무보험 가입 여부, 체납액 등으로 종합적 판단하여 무단방치차량에 대해서는 관공서에 해당 방치 차량의 신고로 경고문의 부착, 견인 사전 예고 안내, 견인 조치 후에 자진처리명령, 공고 및 폐차 등을 처리하게 됩니다. 생활 불편 신고 등으로 온라인 앱 등으로 신고가 가능합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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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에서 아이들끼리 부딪처서 이빨이 깨졌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우선 자녀 분의 빠른 쾌유를 기원합니다. 해당 사안은 다소 해결에 어려움이 있는 사안으로 서로 충돌을 한 점, 구체적으로 누구의 과실이 더 큰지를 확인하기 어려운 점, 그렇다고 관리 감독 책임을 물어 미성년자인 상대방 아이의 부모에게 손해배상 청구를 하기는 다소 어려운 점(해당 부모가 관리 감독을 다 하지 않았다고 보기 어려운 점,-어린이집에 교사가 있는 곳에 위탁한 점)에서 상대방에게 청구가 어려울 여지가 있어서 다소 안타까운 상황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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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vip종목이라고 알고 받은적이 없는데도 위약금으로 물어줘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아야 하겠으나 일반적으로 개인적인 변심에 의하여 계약을 파기 하는 점에서 통상 10퍼센트의 위약금 정도는 유효하고 이에 20퍼센트에 대해서 미리 계약서에 해지 비용을 책정하였고 이를 알고 계약을 체결한 점에서 20퍼센트의 위약금은 일응 유효한 것으로 볼 여지는 있으나, 기타 다른 추천비의 해지는 부당한 금원으로 볼 여지도 배제할 수는 없어 보입니다만 상대방 업체 측과 이견이 있는 점에서 관련하여 법원 등의 판단을 받아 봐야 하는데 법적 조치를 취하기는 다소 어려움이 있고 비용과 시간을 고려하면 그리 실익이 크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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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유료리딩 계약을 하고 리딩 받다가 해지할때 위약금 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아야 하겠으나 일반적으로 개인적인 변심에 의하여 계약을 파기 하는 점에서 통상 10퍼센트의 위약금 정도는 유효하고 이에 20퍼센트에 대해서 미리 계약서에 해지 비용을 책정하였고 이를 알고 계약을 체결한 점에서 20퍼센트의 위약금은 일응 유효한 것으로 볼 여지는 있으나, 기타 다른 추천비의 해지는 부당한 금원으로 볼 여지도 배제할 수는 없어 보입니다만 상대방 업체 측과 이견이 있는 점에서 관련하여 법원 등의 판단을 받아 봐야 하는데 법적 조치를 취하기는 다소 어려움이 있고 비용과 시간을 고려하면 그리 실익이 크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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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 사고 후 괜찮다고 보낸 후 뻉소니 신고하는 경우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위 사안에서 서로 사고를 확인하고 경미한 점에 대해서 서로에게 수리비상당의 손해배상을 청구하지 않기로 한 경우에는 추후 사고후미조치나 문제가 될 소지는 크다고 보기는 어렵고 추후 문제를 상대방이 삼는 경우 위 사실관계를 근거로 적절한 방어를 해볼 수 있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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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업무중 차량사고로인해 건물기둥파손시 변상은?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업무 중에 일어난 일이라고 하여도 과실로 손해를 끼친 점에 일반적인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하는 것이지만, 이에 대해서 업무중에 실수에 대해서 그 범위 그대로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하면 아무래도 근로자의 지위에 있는 자에게 신의칙에 반하는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해당 사안의 수리비 상당의 직접적인 손해 등에 대해서 그 책임이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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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과 상가 계약관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부동산 중개인의 과실이 있는 사안으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해당 사안에 대해서 정확한 목적 등을 미리 해결하지 않고 계약을 중개한 점에서 실제 위 목적, 업종에 따른 이견으로 계약이 파기 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 손해 등을 청구해 볼 여지는 있다고 보여집니다. 정확한 사실관계의 구체적인 확인이 필요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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