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거주통보가 맞나요,갱신거절이 맞나요?

2021. 04. 02. 21:37

6개월이상 세입기간이 남은집을 지난3월 실거주목적으로 구입시, 세입기간만료 6-2개월전에 임차인이 갱신청구시 거절하면되는건지요? 구두로 실거주얘기는했어요 인터넷글에는 6개월전통보가 맞단글도있고, 세입자갱신청구시 실거주여부가중요하고 6개월전 실거주통보는의미없단 말도있고 다달라서요


총 2개의 답변이 있어요.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6개월전 실거주 통보가 의미없는 것이 아닙니다. 갱신거절 통지를 기간내 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묵시적 갱신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실거주 통지하셨으니, 임차인에게 갱신청구를 해도 거절할 것이라는 사유 역시 통지하시면 되겠습니다.

2021. 04. 02. 2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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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E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실거주를 목적으로 전세입자가 있는 집을 산 매수자가 소유권을 이전받기 전에 세입자가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했다면, 매수자는 2년을 더 기다려야 입주가 가능하다고 정부가 유권해석을 내린 점에서 위의 경우 구체적인 경우를 살펴야 하겠지만 아직 계약 갱신 청구권을 행사하기 전이라면 이에 대해서 매수인이 매수한 시점에 6개월 전이라면 이에 대한 실거주 목적과 계약갱신거절의사를 함께 문자 메시지나 서면으로 통지를 하는 것이 안전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2021. 04. 04. 1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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