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12월이 전세 만기라 갱신청구했으나 임대인이 실거주를 이유로 거절하였습니다. 실거주에 대한 의심이 있어 소를 제기하여 6월에 퇴거하는 것으로 조정 결정이 있었습니다. 이 때 임대인의 실거주 요건 2년은 작년 12월부터 시작하나요 조정결정일인 금년 6월부터 시작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