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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악한누에2
영악한누에222.08.01

주택임대인의 갱신청구 거절시 실거주 요건

작년 12월이 전세 만기라 갱신청구했으나 임대인이 실거주를 이유로 거절하였습니다. 실거주에 대한 의심이 있어 소를 제기하여 6월에 퇴거하는 것으로 조정 결정이 있었습니다. 이 때 임대인의 실거주 요건 2년은 작년 12월부터 시작하나요 조정결정일인 금년 6월부터 시작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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