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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원한에뮤145
영원한에뮤145

상가임대인이 전화를 안받는데 어떻케해야하나요?

제목처럼 상가주인인데 월 250만원을받던걸 25만원으로 싸게임대중인데 8개월째 입금도안하고 전화통화도 안됩니다..

계약서에는 3개월연체시 짐을뺀다고 되있거든요...

어떻케해야되나요???

전문가의 조언구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임차인이 상가의 임차 차임을 3개월 이상 연체 하고 미지급하는 경우에는 즉시 임대인은 임차인에 대하여 계약의 해지를 통지하고 목적물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겠습니다. 구체적인 경우를 살펴 즉시 인도 청구를 하는 것이 필요하고 그 기간 동안 보증금에서 차임을 공제할 수는 있습니다. 대응에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가임대인인 질문자분이 상가임차인과 현재 연락이 되지 않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상가임차인이 현재 8개월 차임이 밀려있고 임대차계약상 상가임차인이 3개월이상 차임 연체시 임차목적물을 인도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면 상가임차인을 상대로 법원에 명도소송 제기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차임연체를 사유로 하여 임대차 계약을 해지하고, 명도소송을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