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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감한쏙독새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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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근처는 금연구역이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저희 집 아이가 다니는 어린이집은

대학교 부속 어린이집입니다.

그런데 어린이집 근처(주차장)에서 학생들이 흡연을 합니다.

원장 선생님께서 학교 측에

금연 스티커를 붙여달라고 건의했지만

학교에서는 학생들이 우선이니 붙여줄 수 없다고 합니다.

제가 알고 있기론 어린이집 근처는 금연구역으로 법으로 정해져 있다고 알고 있는데 아닌가요?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방법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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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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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금연구역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 시설의 경계선으로부터 10미터 이내의 구역(일반 공중의 통행ㆍ이용 등에 제공된 구역을 말한다)

    2.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시설의 경계선으로부터 10미터 이내의 구역(일반 공중의 통행ㆍ이용 등에 제공된 구역을 말한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국민건강 증진법에 기하여 해당 어린이집 등의 영유아 시설은 법으로 금연 구역으로 누구든지 흡연행위를 하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금연 표지 등을 설치 할 수 있습니다.

     ⑥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흡연으로 인한 피해 방지와 주민의 건강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장소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고, 금연구역임을 알리는 안내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금연구역 안내표지 설치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7.12.30>

    1.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 시설의 경계선으로부터 10미터 이내의 구역(일반 공중의 통행ㆍ이용 등에 제공된 구역을 말한다)

    2.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시설의 경계선으로부터 10미터 이내의 구역(일반 공중의 통행ㆍ이용 등에 제공된 구역을 말한다)

       ⑦ 지방자치단체는 흡연으로 인한 피해 방지와 주민의 건강 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조례로 다수인이 모이거나 오고가는 관할 구역 안의 일정한 장소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신설 2010.5.27, 2016.3.2, 2017.12.30>

       ⑧ 누구든지 제4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금연구역에서 흡연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0.5.27, 2016.3.2, 2017.12.30>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전국 모든 어린이집과 유치원 주변은 금연구역으로 이미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